이사보수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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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이사보수한도

by 소식쟁이2 2022. 1. 18.

이사보수한도

[질의]
이사보수한도'에 관련하여
"등기임원의 퇴직금 구성이 미등기임원의 재직기간과 등기임원의 재직기간으로 되어 있을 경우, 승인받은 이사보수한도에 미등기임원의 재직기간의 퇴직금을 포함하는가 여부"에 때하여

상법은 제388조(이사의 보수)에서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위 조항에 따라 당사는 매년 주총에서 이사보수한도를 승인 받고 있습니다.

② 퇴직연금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15다51968' 판결요지 3번을 보면
"[3] 상법 제388조가 정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상법 제388조의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음. 


[설명]
상기 질의는 등기임원의 퇴직금과 관련하여 승인받은 이사보수한도에 미등기임원의 재직기간의 퇴직금을 포함하는가 여부에 관한 질의로 파악됨.
상법상 사용인인 비등기임원과 상법상의 이사는 법적권한과 책임, 회사와의 계약관계 등이 구분됨. 실무상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하는 경우 근로자로서의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위임관계로 변경됨에 따라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이사의 보수에는 비등기임원으로 재직한 사용인분 급여는 근로계약에 의한 것으로서 이사의 보수와 법적성질을 달리 하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보아야 할 것임.

참고로 직원으로 근무한 사용인분의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은 경우의 판례 사례를 살펴보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맺은 근로관계는 이사로 취임함으로써 종료되고 이후로는 회사와 새로이 위임관계를 맺었다고 할 것이지만, 이사로 취임할 때 회사가 직원으로 근무한 데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퇴직한 다른 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까지 정관에 정하여진 근속연수에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사례 등을 고려하여, 퇴직한 이사에 대하여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과 이사로 근무한 기간을 합쳐서 퇴직금을 산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가 있음(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16092,16108 판결).

*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한도 승인시 그 한도 상향조정 및 이사 상여금을 차기년도에 지급할 경우 이사보수한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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