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주총개최일 순서
[질의]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주주총회일 순서와 관련하여
1) A사, B사는 상장법인이며 계열회사임
2) A사는 B사 전체발행주식의 24%를 보유중일 경우에
상법상 주주총회의 순서에 대하여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보이나,
지주회사인 A사보다 자회사인 B사의 주주총회가 이후에 개최되어도 문제가 없는지?
[설명]
상법상의 모자회사나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주주총회일의 순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또한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회사의 경우에도 종속회사의 확정된 재무제표상의 지분법 적용이나 이에 대한 지배회사에 대한 반영필요등에 따른 재무제표 승인이나 확정 등의 선후는 요구하지 않음.
*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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