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준비금의 결손보전 질의
[질의]
당해 회사의 자회사 A사가 결손금이 누적된 적자기업이라 작년에 유상증자 이후,
주식발행초과금을 결손금과 전액 상계처리하여 누적결손금일 없애려고 함.
이 경우 예를들면 유상증자후 아래와같이 자본이 변동후 자본금 50 자본잉여금(주발초) 100 미처리결손금 (60) = 90 에서
주총결의를 통해 자본 50 자본잉여금(주발초) 40 미처리 결손금 0 = 90 으로
미처리누적결손금 (60) 전액을 없애도 문제가 없는지?
[참고] 상법 461조의2 준비금의 감소에서 자본준비금및 이익준비금이 자본금 총액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 범위내에서 감액할수 있는 규정때문에 혹시 결손보전에서 한도가 존재하는지?
이 규정은 2011년 개정상법에서 자본준비금 감소를 통한 과도한 배당재원 활용 방지및 채권자 보호를 위한 신설규정으로 이해하면 되는지?
[설명]
상법상 준비금의 감소와 관련하여 법정준비금(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은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함(상법 460조).
따라서 당해연도 결산결과 결손이 발생하였다면 그 결손을 보전한 후 법정준비금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 준비금을 감소시킬 수 있음.
상기 질의 회사처럼 자본잉여금인 주식발행초과금을 결손금과 전액상계하는 방법으로 결손보전을 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결손보전의 한도는 법정준비금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한 금액이 될 것임. 즉 준비금에서 결손금을 차감한 잔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해야 하고, 그 초과한 부분에 한하여 감소할 수 있음.
2011년 개정 상법은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 중 어느 것을 먼저 결손보전할 것인지회사의 판단에 맡기고 있음.
이러한 법정준비금을 결손보전 이외의 목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과태료의 제재의 대상이 됨(상법 635조 26호).
*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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