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관한 주주제안
[질의]
상장회사로서 회사 정관에 - 이 경우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 로 분리선출되는 이사를 1명으로 규정하고 있음.
전년도 주주총회에서 2년 임기로 감사위원 3인을 선임하였으며, 이 3인 중 1인은 정관에 따라 규정에 따른 분리선출을 하였음.
이 경우에 주주가 주주제안을 통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 분리선출해달라" 고 제안하면 회사는 분리선출 감사위원은 1명 정원이 충족하였음을 사유로 주주제안을 거절할 수 있을지?
그렇다면 해당 주주제안 후보를 일반적인 주주제안처럼 사외이사 후보 선임의 건 및 감사위원 선임의 건으로 상정해야 하는지?
[설명]
회사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주주제안을 거부할 수 있음.
상장회사의 경우 1인 이상의 감사위원을 분리선임해야 하지만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2인 이상으로 선임할 수 있음(상법 제542조의12 제2항). 따라서 회사 정관으로 1인을 분리선임하는 것으로 규정한 상기 질의 회사는 현재 분리선임한 감사위원이 있음에도 새로이 감사위원을 분리선임할 경우 정관 및 법령을 위반하게 됨.
따라서 주주제안은 법령 및 정관위반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음.
특히 유권해석에 따르면 적어도 1인의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감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적어도 1인은 분리 선임한 감사위원으로 유지시켜야 한다는 취지이고, 따라서 감사위원회 위원 중 분리선임된 감사위원이 존재한다면 그 감사위원의 임기가 유지되는 동안 감사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이 유지된다고 보고 있음(법무부 개정 상법 관련 질의응답 2020. 12.).
*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법, 상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장회사의 영업보고서 작성과 표준예시(6. 이사 및 감사등의 현황) (0) | 2022.01.21 |
---|---|
회사 정관상 배당기준일과 의결권 행사기준일(권리주주 확정 기준일)이 서로 다른 날일 경우 (0) | 2022.01.21 |
감사위원 중 '회계, 재무 전문가' 자격과 상법 시행령 제37조 의미 (0) | 2022.01.21 |
주주총회 개최 시 2주전까지 소집통지서의 발송기한 (0) | 2022.01.20 |
주주회총 1주전이 3.9(수)의 대통령 선거일인 경우에 상장회사의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 공시일자 (0) | 2022.01.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