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회총 1주전이 3.9(수)의 대통령 선거일인 경우에 상장회사의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 공시일자
[질의]
주주총회 개최일이 3/17(목)일 경우에 그 1주일전인 3/9(수)은 대통령선거일임.
이때 상장회사의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 제출일자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상법상 주주총회 2주 전까지 소집통지서의 발송·통지 외에도 상장회사는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총회 개최일의 1주 전까지 전자문서로 발송하거나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함(상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이 경우 기간계산에 있어 1주전에 해당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의 처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나 해석 등이 없으므로 민법의 기간계산 방법을 따르면 됨.
민법상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 그 기간은 익일로 만료되지만(민법 161조), 판례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경우 역산하여 기간을 계산함(서울북부지방법원 2007. 2. 28.자 2007카합215 결정).
동일한 취지에서 별도의 법무부 유권해석 등이 없는 상태이므로 판례에 따라 3.8(화)까지 전자문서 발송 또는 홈페이지 게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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