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개최 시 2주전까지 소집통지서의 발송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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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주주총회 개최 시 2주전까지 소집통지서의 발송기한

by 소식쟁이2 2022. 1. 20.

주주총회 개최 시 2주전까지 소집통지서의 발송기한 

[질의]
소집통지서 발송 기한에 관한 문의 입니다.

주주총회 개최 시 2주전까지 소집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만료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2월 16일에 주총을 개최 할 경우 소집통지서 발송기한인 2주전 일자는 2월 1일인데,
22년  2월 1일은 설날이기 때문에 공유일 익일인 3일까지 소집통지서를 발송하면 되는지?
아니면 주말 및 공휴일 전날인 1월 28일에 소집통지서를 발송해도 되는지?

[설명]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함(상법 제363조 제1항). 

상법상 기간계산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민법상 기간계산 방법에 따르며,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민법 157조),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함(민법 161조).

따라서, 법의 규정과 판례등을 고려하면, 2주간의 기간이 확보된 공휴일 전일인 28일까지 소집통지를 하여야 함. 즉,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익일로 하나, 역산의 경우에는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함(서울북부지법 2007. 2. 28. 자 2007카합215 결정)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주주총회의 일부 의안에 대해 먼저 소집결의의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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