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정관상 배당기준일과 의결권 행사기준일(권리주주 확정 기준일)이 서로 다른 날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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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회사 정관상 배당기준일과 의결권 행사기준일(권리주주 확정 기준일)이 서로 다른 날일 경우

by 소식쟁이2 2022. 1. 21.

회사 정관상  배당기준일과 의결권 행사기준일(권리주주 확정 기준일)이 서로 다른 날일 경우 

[질의]
회사 정관의 규정은 표준정관를 참고하여  

제14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삭 제>
② <삭 제>
③ 이 회사는 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9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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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정관 제14조 3항에서는 권리주주 확정일을 이사회가 정한 날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49조 3항에서는 배당은 매결산기말(12월 결산법인임) 현재의 주주에게 지급 한다고 되어 있음. 정관 규정상 서로 맞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검토해 필요한지?

만약 정기주주총회를 4월에 개최하기 위해 정관 제14조에 따라 기준일을 1월말로 정하고 2주간전에 공고한 경우에, 4월 정기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는 1월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되고, 배당을 받을 주주는 결산기말의 주주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따라서 제49조 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수 있는지?  
③제1항의 배당은 제14조 제3항에서 정한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설명]
현행 상법상 회사는 배당기준일과 의결권 행사기준일을 다른 날로 정할 수 있고, 따라서 상기 질의 회사는 총회의 4월 개최 등을 위해 이사회에서 결산기 말일이 아닌 날로 기준일을 정하여 매번 공고할 수 있도록 정관 제14조 제3항을 개정한 것으로 보임.
그런데 배당기준일은 회사 정관 49조 3항에서 여전히 결산기 말일로 정하고 있음.

상법상 기준일로부터 3개월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므로, 회사 정관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이 다를 경우에 총회 소집시기는 두 기준일 중 앞선 날을 기준으로 3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해야 함.  

한편, 현재 회사 정관상 ‘제14조 제3항에서 정한 날’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개정안으로 검토하는 제49조 3항의 ‘제1항의 배당은 제14조 제3항에서 정한 날 현재의’의 문구가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회사는 정기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에 관한 정관 규정을 삭제할 수도 있음. 회사 정관 제14조 제3항에 따라 배당기준일을 정비할 경우 제49조 3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삭제할 경우에는 매 사업년도마다 의결권행사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해야 하며, 그 기준일 2주 전에 회사의 공고방법에 따른 상법상의 공고를 이행하여야 함(상법 제354조 제4항).

다만 향후에도 계속해 3월 중 총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현행 정관규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의결권 행사 기준일만 정하면 될 것임.

*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상법상 배당기산일과 배당기준일 그리고 정관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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