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회사법, 상법671 전자적 방법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공고 전자적 방법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공고 ■ 질문요지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제363조 제1항의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542조의4 제1항). 이 규정의 해석상 정관에 아무런 근거규정을 두지 않아도 주주총회 소집공고시 상법 제542조의4 제1항에서 정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소집공고’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 내용설명 상법상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일치된 의견으로 총회.. 2022. 2. 4. 전자공고의 정관 근거 여부와 모든 주주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 전자공고의 정관 근거 여부와 모든 주주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 ■ 질문요지 유가증권 및 코스닥상장회사로서 1% 이하를 보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소집 공고로서 서면통지에 갈음할 수 있는데 1% 이사의 주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내용설명 전자공고를 도입 시행하려는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 전자공고의 근거를 규정을 정관에 두고, 이를 등기해야 하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정비함으로써 상법상 공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회사의 정관에는 2개의 전자공고 관련 규정을 정비할 수 있으나, 이는 해당 정관 규정을 기재하는 목적이 서로 상이하다. 회사에서 공고가 필요한 법률행위 등을 할 경우, 정관에 기재된 공고방법으로 주주, 회사채권자 기타의 이해.. 2022. 2. 4. 소집통지된 주주총회 의안의 철회방법(이사 후보자 사임) 소집통지된 주주총회 의안의 철회방법(이사 후보자 사임) ■ 질문요지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기로 한 이사 후보자를 일신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할 수 없게 된 경우 의안의 철회가 가능한지? ■ 내용설명 상법상 주주총회 소집권한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에 있으며(상법 제362조), 이사회의 소집권한에는 주주총회의 일시·장소 뿐만 아니라 회의의 목적사항을 정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이사 선임 등 소집통지된 의안에 대하여 총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후보자의 사임표시 등으로 인해 소집통지한 이사후보자가 사퇴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회사는 주주총회 당일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 의안을 철회하면 되고, 이를 주주총회 의안으로 다시 상정할 실익이 없다. 원칙적으로 해당 의안을 상정한 의사회의 결의를 통.. 2022. 2. 4. 임시주주총회의 개최일시와 정기주주총회로의 대체에 따른 상법상의 적법성 여부 임시주주총회의 개최일시와 정기주주총회로의 대체에 따른 상법상의 적법성 여부 ■ 질문요지 12월 결산사로서 유가증권 및 코스닥상장회사인 A사는 2021. 11. 6. 임시주주총회를 소집공시를 하였는데, 2021. 12. 18. 해당 임시주주총회를 기준일을 별도로 다시 설정하여, 연기한다고 공시하면서 임시주주총회를 2022. 3. 21. 소집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연기된 임시주주총회 소집예정시기(2022. 3. 21.)가 정기주주총회 소집예정시기(2022. 3. 28.)에 개최일과 차이가 없어, A사는 임시주주총회 안건을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변경하고 2022. 3. 21.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결의를 취소하고 위 임시주주총회를 정기주주총회로 대체하려고 하고 있다. 이 때 임시주주총회 안건을 정기.. 2022. 2. 4. 사외이사가 겸직하는 회사간의 거래시 상법상의 이해관계자 거래에 해당 여부 사외이사가 겸직하는 회사간의 거래시 상법상의 이해관계자 거래에 해당 여부 ■ 질문요지 당사는 상장회사임. 상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해당 상장회사 이외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로 재직을 할 수가 없음. 그렇다면 A사의 사외이사가 B사의 사외이사로 동시에 선임되어 겸직하는 경우가 있을 것인데, 이 경우 만약 사외이사가 겸직하는 A사와 B사 간 거래가 발생할 경우에 유의사항이 있는지? (이사회 사전 결의 필요 여부 / 자기거래 해당 여부 등) ■ 내용설명 1. 상법 시행령 34조에서 일정한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를 사외이사 결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관한 시행령상의 결격요건 중 ‘이사’는 상법 또는 상법 시행령의.. 2022. 2. 4.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선임시, 사외이사의 겸직이 제한되는 다른 회사에 법무법인, 회계법인의 포함 여부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선임시, 사외이사의 겸직이 제한되는 다른 회사에 법무법인, 회계법인의 포함 여부 ■ 질문요지 사외이사 겸직제한과 관련하여 상법시행령 제34조 5항 3호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의 범위에 법무법인의 구성원도 포함되는지? (회사와의 계약관계에 있는 법무법인은 아니므로 피용인에 해당하지는 않음) 법무법인, 회계법인의 경우, 설립근거가 변호사법 제5장 법무법인/ 공인회계사법 제5장 회계법인에 의해 설립되므로, 상법상의 회사로 보지 않는 판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음(대법원 2007. 7. 26. 선고2006마334 결정). ■ 내용설명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규정인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3호는 사외이사 결격요건으로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로 재임.. 2022. 2. 2.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자격요건인 재무 또는 회계전문가로 기타비상무이사 또는 사내이사의 가능 여부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자격요건인 재무 또는 회계전문가로 기타비상무이사 또는 사내이사의 가능 여부 ■ 질문요지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자격요건 관련하여, 상장회사인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채택하고 현재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상법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 중 사외이사가 2/3 이상인 규정을 충족하고 있음.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새로운 감사위원을 선임하여 감사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려고 하는데, 사외이사 2인과 재무전문가인 기타비상무이사 1인으로 구성해도 문제가 없을지? (※기타비상무이사는 재무관련 임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 보유하고 있음) 또한 재무전문가 경력을 충족하는 기타비상무이사 또는 사내이사를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상장회사로서 감사.. 2022. 2. 2. 회사 이사회가 전자투표의 채택을 결의할 경우에 그 결의방법 회사 이사회가 전자투표의 채택을 결의할 경우에 그 결의방법 ■ 질문요지 상장회사인 당사는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때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지난해인 2021년 총회때부터 이사회 결의로 채택하여 도입하였음. 그런데 금년도 2022년의 주주총회 때에도 전자투표를 채택할 예정인데, 이 경우에 전년도인 2021년 이사회 결의만으로 전자투표 채택이 갈음되지 않고 2022년 새로이 이사회 결의를 별도로 승인받아야 하는지? 또한 이러한 전자투표 채택을 위한 이사회 결의는 매년 해야 하는지? [관련근거] 상법 제368조의 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363조에 따라.. 2022. 2. 2.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등 기간계산과 명절 및 공휴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등 기간계산과 명절 및 공휴일 상법상 기간계산에서 다른 규정이 없으면 민법상 기간계산 방법에 따라며 한다. 이에 따르면 기간계산에 있어서는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민법 157조),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하게 된다(민법 161조). 기간 계산에서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하고(民法 159조),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民法 160조①). 또한 주(週), 월(月) 또는 연(年)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週), 월(月) 또는 연(年)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民法 160조②). 월(月) 또는 연(年)으로 정.. 2022. 2. 1. 통상 정기주주총회의 개최시기가 3월인 이유 통상 정기주주총회의 개최시기가 3월인 이유 ■ 질문요지 많은 회사들이 통상 정기주주총회를 매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 내용설명 상법은 매년 '일정한 시기에' 정기총회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상법 제365조 제1항) 그 일정한 시기가 구체적으로 언제까지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임시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상법 365조 3항). 다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것에 대한 권리 행사할 날을 기준일로부터 3월내의 날로 정하고 있는 바(상법 제354조 제3항), 기준일을 12월 31일 정할 경우 3월 이내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개최시기를 정관에 별도로 명시해 놓았다면, 반드시 이에 따라야.. 2022. 1. 31. 이전 1 ··· 52 53 54 55 56 57 58 ··· 68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