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영업보고서 작성과 표준예시(6. 이사 및 감사등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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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상장회사의 영업보고서 작성과 표준예시(6. 이사 및 감사등의 현황)

by 소식쟁이2 2022. 1. 21.

상장회사의 영업보고서 작성과 표준예시(6. 이사 및 감사등의 현황)


[질의]
개정된 영업보고서 표준예시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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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사 및 감사등의 현황 관련,
주2. 사업년도 중에 퇴임한 이사 및 감사의 퇴직시기,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임 겸직하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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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일(21.12.31) 기준 이미 퇴임한 이사 관련 내용도 표에 기재해야만 하는지? 주석 등의 형태로 간단히 기입해도 되는지?
2) 사업년도 중 다른 회사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는 타법인 겸직현황 기재로 갈음하고 별도 중복기재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그 내용을 별도로 기재해야한다는 의미인지?

[설명]
상법상 매 결산기마다 회사의 영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기재한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이를 보고해야 함(상법 제447조의2, 제449조).   
따라서 법문상 매 결산기이므로, 12월 결산사의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회사의 영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기재하면 됨.

그런데 영업보고서 기재사항에 관한 상법시행령 제17조에는 기재해야 할 항목만 규정할 뿐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과 같이 그 기재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아니하므로, 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기재할 수 있음.

따라서 상법 시행령상 ‘해당 영업연도의 이사·감사의 성명, 회사에서의 지위 및 담당 업무 또는 주된 직업과 회사와의 거래관계’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기 질의처럼 결산기 중에 중도퇴임한 이사나 감사가 있을 경우, 그 내용을 해당 표에 기재하거나 주석에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임.
마찬가지로 겸직하고 있는 경우, 표에서 겸직현황에 관한 ‘란’에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임.


*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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