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이사의 종류, 그리고 상무(常務)와 상근의 구분
상법상 이사의 종류, 그리고 상무(常務)와 상근의 구분 ■ 이사의 종류 상법상 이사의 종류는 ①사내이사, ②사외이사, ③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기타비상무이사)가 있으며, 각각 구분하여 등기함(상법 317조 2항).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는 등기실무상 '기타비상무이사'라고 하기도 하며,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는 '사외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가 있음. 기타비상무이사는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 중 사외이사 아닌 이사'를 말하고, 따라서 이사는 사외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 그리고 그외의 나머지 이사가 사내이사가 됨. 결국 사내이사는 아닌 이사 중, 사외이사는 상법상 엄격한 결격사유가 있으나, 기타비상무이사는 그러한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구분할..
2022.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