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승인받은 사항의 미실행에 따른 제재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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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이사회 승인받은 사항의 미실행에 따른 제재나 처벌

by 소식쟁이2 2022. 2. 16.

이사회 승인받은 사항의 미실행에 따른 제재나 처벌

■ 질문요지
상장회사인 당사에서 이사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승인받은 사항을 실행(집행)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불이익 또는 제재나 처벌 규정이 있는지? 

상장회사로서 미실행으로 인한 공시를 해야 하는지 여부?

승인만 받아 놓고 경영환경 변화로 인하여 미실행해도 아무 문제 없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함(상법 393조 1항). 따라서 일상적인 업무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고 그 집행은 대표이사가 하며, 이러한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은 이사회가 하게 됨.

이러한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의 방법, 내용 등이 위법하거나 정관의 규정 및 이사회 결의에 위배되거나 부당할 때에는 이사회는 그 중단을 명하고 다른 방법, 내용으로 할 것을 지시할 수 있음. 

또한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를 해임(대표이사 선해임권이 이사회에 있을 경우)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상기 질의처럼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내용을 집행하지 않을(또는 그 결의에서 벗어나 업무를 집행) 경우 임무해태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상법 399조)과 대표이사의 해임사유에 해당 됨.

다만 이사회 결의에 따른 업무집행에 있어 사업환경의 변경 등으로 그 업무를 집행할 경우 회사에 명백하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집행해서는 아니 될 것으로 보이나, 상기 질의만으로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며, 이사회 결의사항의 개별적, 구체적 내용에 따라 공시 여부 및 책임문제 등도 달리 판단될 것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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