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 후 5년내 처분시, 처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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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 후 5년내 처분시, 처분방법

by 소식쟁이2 2022. 2. 15.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 후 5년내 처분시, 처분방법

■ 질문요지
회사가 영업양수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자기주식을 보유하게 되었고, 자본시장법 165조의5 및 시행령 176조의7에 따라 5년내 처분하려고 함. 

이때 처분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시장에 매각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기주식을 이익잉여금으로 소각하거나 감자의 방법으로 소각'하는 것도 동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처분방법에 포함되는지?

■ 내용설명
상기 질의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자기주식을 취득 후 5년내 처분시, 처분방법으로 소각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임.

자본시장법상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매수한 주식의 처분방법으로, 동법은 주주의 매수청구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의무만 규정할 뿐이고, 구체적인 처분방법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다만 주주의 매수청구에 따라 취득한 주식은 회사의 자기주식이 되고, 자기주식의 처분방법은 상법과 자본시장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것임.

자본시장법상 처분방법으로는 먼저 이사회 결의를 거친 후 ➀ 증권시장을 통한 처분, ➁ 시간 외 대량매매방법에 의한 처분, ➂ 다자간 매매체결회사를 통한 처분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음(자본시장법 제165조의3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2)(한국증권법학회, 자본시장법 주석서Ⅰ(2015), 833면~834면, 박영사)

따라서 상기 질의 내용인 ‘자기주식을 이익잉여금으로 소각하거나 감자의 방법으로 소각’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처분방법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참고
 • 상법상 회사가 매수한 주식은 회사의 자기주식이 되고, 자기주식의 처분방법은 이사회가 결정함(상법 제342조). 
반드시 즉시 처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상대방 및 처분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이사회가 결정하여 이에 따라 처분하면 됨.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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