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상법' 카테고리의 글 목록 (50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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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671

주주총회 의안표결에 대한 주주의 기권시 처리방법 주주총회 의안표결에 대한 주주의 기권시 처리방법 ■ 질문요지 회사가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의안에 대하여 기권을 하였는데 의결정족수 산정시 어떻게 처리하는지? ■ 내용설명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인 의안에 대하여 기권을 표시한 주주라 하더라도 주주총회에는 출석한 것이므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는 합산되고, 다만 찬성한 것은 아니므로 가결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에는 포함되지 않음.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불출석, 발언·침묵과 의안에 대하여 찬성·반대·기권 등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주주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특정한 의안에 대한 주주의 투표는 반대와 기권 모두 결과적으로는 반대의 효과를 가지므로 구별의 실익은 없음. 주주총회 결의요건에서 주주가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성의 의사표시가 승인에 필요한 의.. 2022. 2. 12.
주주총회 소집통지 후 이사의 선임의안의 철회방법 주주총회 소집통지 후 이사의 선임의안의 철회방법 ■ 질문요지 회사가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한 후 이사후보자 중 1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후보를 사퇴한 경우에 해당 이사의 선임의안의 철회방법은? ■ 내용설명 주주총회 상정 의안은 소수주주의 주주제안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집권자인 이사회에서 정하며(상법 362조, 363조), 의안의 철회 또한 제안권자인 이사회는 총회 개최 전까지는 (결의를 통해) 철회할 수 있음. 즉, 이사회가 정한 회의의 목적사항은 소집통지 후에도 이사회결의로서 철회할 수 있고, 철회 일자와 총회일자 사이에 2주 이상의 여유가 있으면 철회사실을 반영하여 다시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의장이 주주총회 당일 참석주주들에게 철회사실을 공지해도 다른 결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이사회.. 2022. 2. 12.
주주총회 소집 이사회 후 재무제표 수정시 재승인 여부 주주총회 소집 이사회 후 재무제표 수정시 재승인 여부 ■ 질문요지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 종료 전에 주주총회 소집통지 발송을 위하여 주주총회 2주 전에 소집결의 이사회를 하여 재무제표를 승인한 후 외부감사 결과 재무제표에 일부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재무제표를 재승인 하여야 하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주주총회의 소집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의 권한사항임(상법 362조). 이사회가 가진 주주총회의 소집권한에는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를 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의의 목적사항을 정하는 것도 포함되며, 의안의 추가, 변경, 철회 등에 대한 사항도 주주총회 소집권자인 이사회의 권한사항이 되는 것임. 따라서 재무제표 승인의 경우 이사회가 주주총회 결의사항에 대하여 정하는 경우 의제.. 2022. 2. 12.
주주총회 기준일 이후 전환청구한 전환사채의 의결권 부여 여부 주주총회 기준일 이후 전환청구한 전환사채의 의결권 부여 여부 ■ 질문요지 12월 결산사인 당사가 정관의 정함에 따라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하여 기준일(12.31) 및 명부폐쇄기간(1.1~1.7.)을 설정하였는데, 1.5.에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권이 행사된 경우 전환에 따라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을 부여하여야 하는지? ■ 내용설명 상법은 주주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누가 주주인지를 확정하기 위해서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제도를 두고 있으며(상법 354조), 상장회사의 경우 강제적으로 전자증권제도를 채택하게 되고, 따라서 주주명부의 폐쇄는 의미가 없으므로 기준일 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 기준일 :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확정하는 것 주.. 2022. 2. 12.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취득목적과 소각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취득목적과 소각 ■ 질문요지 상장회사에서 주가안정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주식소각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주식소각은 자본금감소에 의한 소각과 자본금감소에 의하지 않는 소각으로 구분되고, 자본금감소에 의하지 않는 소각은 다시 상환주식의 소각(상법 345조 1항), 자기주식의 소각(상법 343조 1항), 무액면주식의 소각 등으로 구분됨.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소각하는 것이 가능함(상법 343조 1항). 다만, 별도의 재원 규제 없이 취득한 자기주식(상법 341조의2)을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특정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시 회사의 자본충실을 저해.. 2022. 2. 12.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의안의 상정 처리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의안의 상정 처리 ■ 질문요지 상장회사로서 주주총회 2주전 소집 통지·공고를 한 이후, 안건을 추가하거나 또는 주주총회장에서의 긴급발의로 소집통지·공고시에 통지되지 않은 안건을 다룰 수 있는가? ■ 내용설명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의 회의 목적사항으로 소집통지, 공고 되지 않은 의안을 주주총회에서 긴급하게 발의하여 결의하는 것은 결의 취소의 소의 대상이 됨. 주주총회를 개최를 위한 소집통지·공고시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이 무엇인지 주주가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소집통지, 공고기간을 준수하여 통지된 목적사항 이외의 의안을 상정하여 결의한 경우에는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 보아 결의취소의 소(상법 제3.. 2022. 2. 12.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상법 제542조의10 및 상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상법 제542조의10 및 상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 질문요지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상법 시행령 규정 중에는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무에 종사한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를 결격요건으로 하고 있고, 이경우 '계열회사'에 관한 정의규정이 있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상근감사에 대한 자격요건 등은 상법 제542조의10 및 상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상의 ‘계열회사’라 함은 상법시행령 제27조 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하며, 상법시행령은 다른 조문에서 계열회사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으나 달리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따.. 2022. 2. 12.
중도 사임한 감사의 사임등기 가능 여부 중도 사임한 감사의 사임등기 가능 여부 ■ 질문요지 상장회사로서 감사가 1인 재임중이며, 사업년도 중도에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할 경우에 사임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후임감사를 선임하면 되는지? 사임하는 감사가 퇴임등기를 요구하는 경우에 먼저 사임등기를 해야하는지? ■ 내용설명 감사가 임기중에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할 경우, 전임 감사는 후임감사가 선임되기 전까지 감사로서 권리의무를 가지는 퇴임감사(퇴임이사) 규정이 적용됨(상법 제415조 및 제386조 준용). 다만, 감사 사임의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으나, 사임서 제시 당시 즉각적인 철회권유로 사임서 제출을 미루거나, 사임서의 작성일자를 제출일 이후로 기재한 경우 등 사임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 2022. 2. 12.
상장회사 상근감사의 감사위원 가능 여부 상장회사 상근감사의 감사위원 가능 여부 ■ 질문요지 상장회사인 당사는 자산 1천억이상으로 상근감사를 두고 있음. 직전사업년도 재무제표를 (가)결산을 한 결과,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 될 것이 확실히 ‘예상’됨. 따라서 정기주주총회에서 자산 2조원 이상의 회사에 강제되는 특례감사위원회를 설치하려고 함. 이 경우에 현재 재임중인 상근감사를 감사위원이 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상장회사가 특례감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사외이사인 감사위원과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기타비상무이사)으로 구분하여 선임할 수 있음.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의 경우 상법에서는 상근감사에 적용되는 자격제한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고, 따라서 상근감사인 자를 상법상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 2022. 2. 12.
상법상의 준비금과 임의준비금 상법상의 준비금과 임의준비금 1. 상법상의 준비금 상법상 준비금(또는 적립금)이라는 불리기는 하지만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이익처분의 방법으로 적립하는 준비금이다 이러한 준비금은 상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이 강제되는 법정준비금과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적립되는 임의준비금으로 구분된다. 상법상의 법정준비금으로서는 이익준비금(상법 458조)과 자본준비금(상법 459조)이 있고 기타 법률상의 법정준비금으로는 자산재평가법상의 재평가적립금(동법 28조)이 있다. 상법에서 단순히 준비금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을 가리킨다. 2. 임의준비금 1) 의의 상법은 법정준비금과는 달리 임의준비금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법정준비금 중 임의준비금을 .. 2022.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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