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상법' 카테고리의 글 목록 (45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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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671

소액주주의 주주제안(액면분할)에 대한 대응 소액주주의 주주제안(액면분할)에 대한 대응 ■질문요지 소액주주의 연대모임에서 유동성 부족으로 주가가 하락된다고 판단하고 주가부양을 목적으로 정기주주총회에 단순히 액면분할을 안건으로 상정해 줄 것을 주주제안 하였음. 이 경우 주주제안의 적법성 여부는? ■ 내용설명 액면분할(주식의 분할,제329조의2)이 주가 부양수단으로 투자자들에게 알려져 있어 이에 대한 주주제안이 여러 건 제기된 실정임. 1주당 금액은 정관 기재사항이므로 액면분할은 정관변경 사항임. 정관변경은 특별결의사항으로 그 의안의 요령을 밝혀 통지해야 하므로 주주제안도 그 내용이 구체적 명시되어야할 것임. 따라서,단순히 액면분할해 줄 것만을 제안했다면 부적법한 제안으로 거부할 수 있음. 적법하게 제안되었다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특별결의로서 가결될 가능.. 2022. 2. 18.
주주제안(감사 선임 의안)에 대한 회사의 대응 주주제안(감사 선임 의안)에 대한 회사의 대응 ■질문요지는 상장회사인 당사는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50% 이상인 회사이며 상근감사제도를 설치하고 있는 바, 일부 주주들이 감사선임을 주주제안함. 이에 경영간섭 의도가 분명한 소수주주 요구를 우회적으로 회피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투명경영을 구현하고자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정관변경과 감사위원선임을 회의목적사항으로 결정 · 통보함. 이 경우 상근감사 선임에 관한 주주제안의 효력과 대응방법은? ■이를 설명하면 감사위원회제도의 설치는 정관기재사항이므로 정관변경이 전제되어야함. 따라서, 감사위원회제도의 설치에 관한 정관변경안이 특별결의를 통해 가결된다면, 상근감사 선임에 관한 주주제안이 적법하게 제출되었다하더라도 이는 효력 이 상실되고 감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 2022. 2. 18.
주주제안권 행사요건중 주주총회일의 6주 전 제안의 의미 주주제안권 행사요건중 주주총회일의 6주 전 제안의 의미 ■질문요지는 당사는 정기 주주총회를 매년 3월말에서 개최 했으나 이를 3월 중순으로 앞당겨 개최하려 함. 그런데 2월 중순에 일부주주가 주주제안을 해 왔는데, 이는 주주총회 예정일의 4주전에 해당됨. 이 경우 주주총회일의 6주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신청해야 하는 법적요건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데, 청구요건의 미비를 이유로 주주제안을 거절할수 있는지? ■이를 설명하면 상법상 주주제안권 행사요건을 갖춘 소수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일정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음(상법 363조의2 1항). 통상의 정기주주총회는 이사회가 주주총회 소집결정을 하고 주주에게 2주 전에 통지되며, 임시주주총회라.. 2022. 2. 18.
이사의 임기 연장에 관한 정관 규정의 의미 이사의 임기 연장에 관한 정관 규정의 의미 ■질문요지는 회사 정관상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당사 이사의 임기가 2020.3.15 시작되어 2023.3.15.에 종료될 예정인데. 이 경우 임기에 관한 최종의 결산기는 2023년 사업년도가 되는 것이 아닌지? ■이를 설명하면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다만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음(상법 제383조 제2항 및 제3항). 질의 회사처럼 상법 제383조 제3항에 따라 정관에 임기연장에 관하여 규정한 경우에 이사의 임기는 3년.. 2022. 2. 18.
상법상 주주총회 소집통지 시에 주총 1주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게재방법 상법상 주주총회 소집통지 시에 주총 1주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게재방법 ■ 질문요지 2021년 상법시행령에 따라 “주총 1주일 전까지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의무화”가 되었음. 현재 당사 정관 개정하지 않은 상태라면 2022년 주총을 기존처럼 3월에 진행하고 사업보고서를 주총 1주 전에 제출해야 하는지? 이 경우 정관개정은 언제까지 해야만 하는지? ■ 내용설명 주주총회 소집통지에는 주주총회 일시, 장소(소집지), 회의의 목적사항을 통지하고, 중요한 의안인 경우에는 의안의 요령을 기재하고, 상장회사는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등 참고사항도 함께 통지하여야 함(상법 제542조의4 제3항, 상법 시행령 제31조). 이와 관련하여 2020.1.29.. 2022. 2. 18.
재무제표 비치 중 분기재무제표의 회사 비치 여부 재무제표 비치 중 분기재무제표의 회사 비치 여부 ■ 질문요지 회사는 상법 제448조 1항에 따라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비치해야 하고, 상법상 재무제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로 파악하고 있음. 이 경우에 이사회의 승인을 별도로 거치지 않는 분기재무제표, 잠정재무제표, 검토보고서도 상기 비치의무가 있는지? 비치의무가 없다면, 상법에서 요구하는 서류 대신 전자적 방식으로 보관하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회사의 장부란 상법상 작성이 요구되는 장부인가, 당해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작성되는 장부인가를 묻지 아니한다. 따라서 상업장부(29조)에 속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회계장부에 속하는 전표·분개장·원.. 2022. 2. 18.
회사는 2020년 12월의 개정상법의 내용(배당기산일 규정 삭제, 감사 및 감사위원 선해임시 완화된 결의요건 적용 규정 정비 등)을 반드시 회사정관에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 회사는 2020년 12월의 개정상법의 내용(배당기산일 규정 삭제, 감사 및 감사위원 선해임시 완화된 결의요건 적용 규정 정비 등)을 반드시 회사정관에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 ■ 질문요지 (상장회사 표준정관) 2020년 12월의 개정된 상법 규정에 따라 회사의 정관을 반드시 개정해야 하는지? ■ 내용설명 2020년 12월 29일부터 시행된 「상법 일부 개정 법률(법률 제17764호)」에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배당기산일 규정 삭제, 감사 및 감사위원 선해임 규정 정비 및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에 대해 선택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내용 중에는 회사의 정관에 반드시 반영할 필요가 없는 내용도 있음. 다만, 현재 회사정관상 배당기산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회사가 배당기준일을 결산기말이 .. 2022. 2. 18.
상장회사로서 매년 4월 정기주주총회를 개최를 위한 정관변경(개정) 상장회사로서 매년 4월 정기주주총회를 개최를 위한 정관변경(개정) ■ 질문요지 (상장회사 표준정관)회사가 정기주주총회를 4월에 개최하려면 정관의 어느 부분을 개정(변경)해야 하는지? ■ 내용설명 상법개정안의 개정이유에 따르면 상법상 배당기산일에 관한 제350조 제3항을 삭제하면서, 이는 주식의 발행일에 관계없이 동등배당이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고 있음. 상법상 기준일은 권리행사 할 날로부터 3월 전에 정해야 하므로 정기주주총회를 4월에 개최하기 위해서는 배당기준일 및 정기주주총회 기준일을 결산기 말이 아니라 1월 이후의 날로 정해야 함. 회사가 정관에 배당기준일 및 정기주주총회 기준일을 결산기말일 또는 매년 12월 31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정관을 개정해야 정기주주총회를 4월에 개최할 수 있음.. 2022. 2. 18.
상법상의 전자주주명부 작성의무 여부 상법상의 전자주주명부 작성의무 여부 ■ 질문요지 (상장회사 표준정관)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라 전자주주명부를 반드시 정관에 반영하여 회사가 구비해야 하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주주명부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보존되는 것으로, 주주명부는 회사의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해야 하지만(상법 396조 1항), 회사가 전자주주명부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주주 등이 서면으로 인쇄할 수 있으면 이는 상법(396조 1항)에 따라 비치한 것으로 보고 있음(상법시행령 11조 1항). 이러한 전자주주명부는 서면으로 작성된 종래의 주주명부 대신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하는 것일 뿐이며, 이는 전자증권법상의 소유자명세(전자등록부)와는 다른 개념임. 즉, 주주명부는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고, 이를 실무상 전자주주명부라고 함.. 2022. 2. 18.
영업보고서 보고 및 재무제표의 주주총회 승인(요약 정리) 영업보고서 보고 및 재무제표의 주주총회 승인(요약 정리) (대표)이사는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는 연결재무제표 포함)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고(상법 449조 1항),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함(상법 449조 2항). 정기총회의 승인은 보통결의에 의하고 수정결의도 가능하며(통설),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는 각각 독립적으로 의안을 분리하여 승인할 수 있음. 그러나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확정을 전제로 하므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승인 없이 이익배당 의안만 먼저 결의할 수 없음. 이사회가 재무제표승인의 건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하여 주주총회 소집결의를 하는 경우, 의제(재무제표승인의 건)뿐 아니라 의안의 내용(대차대조표, 손익.. 2022.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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