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비치 중 분기재무제표의 회사 비치 여부
재무제표 비치 중 분기재무제표의 회사 비치 여부 ■ 질문요지 회사는 상법 제448조 1항에 따라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비치해야 하고, 상법상 재무제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로 파악하고 있음. 이 경우에 이사회의 승인을 별도로 거치지 않는 분기재무제표, 잠정재무제표, 검토보고서도 상기 비치의무가 있는지? 비치의무가 없다면, 상법에서 요구하는 서류 대신 전자적 방식으로 보관하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회사의 장부란 상법상 작성이 요구되는 장부인가, 당해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작성되는 장부인가를 묻지 아니한다. 따라서 상업장부(29조)에 속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회계장부에 속하는 전표·분개장·원..
2022.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