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주식(우선주)의 의결권 부활 및 의결권이 인정되는 경우와 정관 규정
의결권배제·제한주식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해 그 내용이 다른 주식을 말함. 상법상 의결권배제주식이나 의결권제한주식을 발행하려면 회사는 반드시 정관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을 정하여야 함(상법 344조의3 1항).
1) 의결권행사 및 부활의 조건
회사는 의결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주식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결권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음(상법 344조의3 1항).
이 경우에 의결권의 행사조건이란 기본적으로 의결권을 배제 또는 제한한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특정 주주총회 또는 특정한 의안에 대해 의결권의 행사가 허용되는 소정의 조건을 의미하며, 의결권 부할의 조건이란 의결권이 배제 또는 제한된 종류주식이 의결권을 부활할 수 있는 조건을 의미함.
상법은 의결권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종류주식의 발행을 허용하면서 한편으로는 다른 조건을 붙이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음.
현행 이전의 상법은 이익배당우선주의 경우 무의결권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고, 이 우선주에 배당을 하지 않는(무배당) 때에는 의결권이 부활하였으나(구상법 370조 1항 단서), 현행 상법은 의결권배제주식을 이익배당우선주의 형태로 발행하면서 무배당을 의결권부활의 조건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정관에 의결권부활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배제 또는 제한된 의결권이 포괄적으로 모두 부활하는 조건 또는 일부의 의결권이 부활하는 조건을 정할 수 있음. 이와 함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나 다시 의결권이 배제 또는 제한되는 조건도 정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음.
2) 의결권배제·제한주식의 의결권이 인정되는 경우
다만, 의결권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에도 의결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음.
의결권이 인정되는 경우로는 이사·집행임원·감사·감사위원회 위원 등의 책임을 면제를 위해 총주주의 동의를 요하는 때로서 무의결권 주주도 총주주에 포함됨(상법 400조, 408조의9, 415조, 415조의2 7항).
이와 함께 회사설립시 창립총회에서는 무의결권 우선주도 의결권을 가지며(통설), 회사분할의 경우에도 무의결권 주식은 의결권이 있음(상법 530조의3 3항). 이외에도 해당 종류주주총회와 총주주의 동의를 요한는 특수결의 등의 경우 의결권이 인정되고 있음.
합병의 승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법 522조는 의결권배제·제한주식 주주의 의결권 부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는 점 등 다른 구조조정에는 이러한 의결권 부활 규정이 없는 것이 특징임.
따라서 이러한 회사는 정관의 의결권 부활에 규정을 둔 경우에만 의결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3) 의결권배제·제한주식의 주주권
의결권을 배제·제한하는 종류주식은 의결권만 배제·제한되므로, 자익권과 공익권을 불문하고 다른 모든 주주권을 가지게 됨.
따라서,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제소권(상법 376조, 380조),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상법 402조), 이사·감사의 해임청구권(385조, 415조), 대표소송제기권(상법 403조), 회계장부열람권(상법 466조), 주식매수청구권(상법 374조의2, 522조의3), 신주인수권(상법 418조 1항) 등은 의결권의 배제·제한 종류주식에도 인정되고 있음.
무의결권 주식은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받을 권리가 없음(상법 363조 8항). 다만, 무의결권주주가 소집통지를 받지 않았더라도 스스로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은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의결권이 배제·제한되는 주식도 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을 가지며, 이는 상법상 발행주식총수로서 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을 가지는 소수주주인지를 결정하고(상법 366조 1항, 542조의6 1항), 무의결권주식을 배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임.
■ 참고
의결권 부활의 조건은 2011년 개정상법 이전에서는 의결권 없는 우선주이더라도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결권이 부활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었음.
그러나 현행 상법하에서는 그러한 조건을 정관에 두어 의결권을 부활시킬 수 있으며, 정관에 이를 반드시 정해야 하는 부분은 아니며, 정관에 규정하지 않는다면 의결권의 부활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
아울러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면 기타 다양한 조건을 정관에 둘 수도 있음.
• 의결권 없는 주식에 대하여 정관에서 정한 우선적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으면 그 총회의 다음 총회(정기총회와 임시총회 포함)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받는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부활된다는 상법 규정은 삭제되었음(상법 제370조 <2011. 4.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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