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회사법, 상법671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는 영업보고서 작성기한 문의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는 영업보고서 작성기한 문의 ■ 질문요지 상장회사로서 금년도 정기주총회에 보고할 영업보고서 작성기한 관련하여 현재 회사는 감사전재무제표 제출일에 (감사전)재무제표승인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고, 해당 일자에 맞춰 영업보고서도 작성하고 있음. 따라서 (감사전)재무제표 승인 이사회 및 (감사후확정)재무제표 승인 이사회 최소 2회 영업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감사전) 재무제표 승인 이사회에도 굳이 영업보고서까지 작성을 해야하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이사는 감사(감사위원회)에게 정기총회일의 6주전까지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제447조의3), 이 경우에 영업보고서는 상법 시행령 17조에서 정하는 11개 사항을 기재해야 함. 따라서 상기 질의에서 영업보고서를 2.. 2022. 2. 20. 주주총회 개최 전 재무제표 확정을 위한 이사회 개최 주주총회 개최 전 재무제표 확정을 위한 이사회 개최 ■ 질문요지 주주총회 개최 전 이사회 개최와 관련하여, 이사회에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것은 상법상 주주총회 개최 전 6주전에 이사회가 열려야 한다고 알고 있음. 그런데 당해 상장회사는 연결법인이라,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이슈로 인해 총회 4~5주 전에야 재무제표 제출해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 회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만약 이렇게 늦게 이사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재사항은 없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대표)이사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정기주주총회 6주전까지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상법 제447조의3, 415조의2 7항), 외감법상 회사는 (개별 또는 별도)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6주.. 2022. 2. 19. 배당에 관한 주주제안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의문사항 배당에 관한 주주제안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의문사항 ■ 질문요지 금년 정기주주총회에 소액주주가 주주제안한 배당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추가적인 의문사항이 있음. 만약 회사가 거래소 신고사항 중 '현금·현물배당 결정 공시'를 할때 결산배당 이사회를 개최한 후 배당금을 얼마할지를 정하고 있음. 이때 이사회안(500원)만을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되는지? ■ 내용설명 현금·현물(분기·중간·결산) 배당 공시는 현금·현물배당에 관한 결정(예, 이사회에서)이 있은 때에 하는 것임(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제1항제2호마목(5)). 다만 질의처럼 배당에 관한 주주제안이 있어 이를 이사회에서 총회의안으로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도, 이사회 제안의안으로 현금·현물(분기·중간·결산) 배당 공시를 하고, 「주주총회 소집결의」.. 2022. 2. 19.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내에 기재하는 이사 또는 감사 후보자 약력사항 기재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내에 기재하는 이사 또는 감사 후보자 약력사항 기재 ■ 질문요지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에 기재하는 후보자 약력사항 관련 상법에 따라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작성 시 약력사항을 기재하고 있음. 이러한 이사 또는 감사 후보자의 약력사항 기재시에 꼭 현직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는지? ■ 내용설명 주주총회 소집공고에 관한 상법 542조의4와 상법 시행령 13조에 따르면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에는 후보자의 약력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해당 약력의 기재에는 명문의 규정으로 현직을 기재하도록 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사외이사는 현직을 기재함으로써 그 결격요건 중 겸직금지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기도 함. 따라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에는 후보자의 현직을 중심으로 .. 2022. 2. 19. 배당에 관한 주주제안과 회사의 배당계획이 상이함에 따른 배당업무 처리 배당에 관한 주주제안과 회사의 배당계획이 상이함에 따른 배당업무 처리 ■ 질문요지 금년 정기주주총회에 소액주주가 주주제안으로 배당제안(배당금 1500원)을 하였음. 현재 회사에서 검토하고 있는 배당계획은 이 금액보다 낮은 배당금을 계획하고 있음. 이 경우에 실무처리에 대하여 점검하고 있는데, 주주제안이 없을때에는 이사회의 배당(금)결의 → 주주총회 소집결의 → 총회 소집공고 및 통지의 순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주총 소집 이사회 전에 소수주주의 주주제안이 있을 경우에 이사회의 배당결의를 통해 회사측 500원만 이사회 결의를 한 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결의 이사회에서 1-1 배당금 500원(이사회안) / 1-2 배당금 1500원(주주제안) 이렇게 안건을 상정하여 하면 되는지? ■ 내용설명 1. 주주제안을.. 2022. 2. 19. 그룹 재무실과 IR업무담당 직원으로 근무한 자의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중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선임 가능 여부 그룹 재무실과 IR업무담당 직원으로 근무한 자의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중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선임 가능 여부 ■ 질문요지 2022년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구성 관련하여 감사위원 중, 1인을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반드시 선임해야 함. 이 경우 재무/회계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그룹 재무실(상장회사)'에서 IR 업무담당 직원으로 10년 또는 임원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분을, 감사위원 중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선임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상장회사로서 자산 2조원 이상인 회사는 감사위원회제도를 채택해야 하며 이러한 특례감사위원회를 채택하는 회사의 경우 위원 중 1명 이상은 반드시 회계·재무전문가를 두어야 하며(상법 제542조의11 제2항 제1호), 회계·재무전문가에 대한 자격(시.. 2022. 2. 19. 주주총회 이사선임과 감사위원 선임(분리선출) 주주총회 이사선임과 감사위원 선임(분리선출) 관련하여 ■ 질문요지 이사 선임 및 감사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회사의 등기이사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현재 회사 정관에는 분리선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현황] 사내이사 A (임기만료) / 사내이사 B (임기만료) / 사내이사 C (2020년 선임) 사외이사 D (임기만료/감사위원) /* 사외이사 E (임기만료 - 현 감사위원장) /* 사외이사 F (임기만료/감사위원 아님) 사외이사 G (2021년 선임/감사위원 - 분리선출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당시 총회 상정 안건명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G 선임의 건 ) * 금년 222년 3월, 임기만료 5인의 이사를 대상으로 주주총회에 이사 선임 승인의 건을 상정하려고 함. Q1. 주주총회 승.. 2022. 2. 19. 주주제안 내용의 적법성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주주제안을 주주총회에 상정 가능 여부 주주제안 내용의 적법성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주주제안을 주주총회에 상정 가능 여부 ■질문요지는 일부 주주가 전문가들로 조직된 투자자 모임을 만들어 회사의 경영방침에 반대하며, 중간(분기)배당 실시, 유상감자 실시, 자기주식 매입, 배당금 상향조정 등 여러 건의 주주제안을 제기하였음. 이에 회사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주주제안 사항의 적법성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주주제안을 주주총회에 상정하여 표결처리코자 함. 이와 같이 회사에서 처리하 경우에 그 적법성 여부는? ■이를 설명하면 법상 주식회사의 의결기관으로는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있고, 주주총회와 이사회는 각각 법정된 사안만을 결의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적법하게 정관에 규정하여 위임하지 않은 이상, 각 기관을 고유의 법정사항만을 결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022. 2. 18. 소액주주의 주주제안(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대응 소액주주의 주주제안(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대응 ■질문요지는 일부 소액주주들로 구성된 투자자펀드에서 그 책임자들이 주가하락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주가부양을 위해 정기주주총회에 자기주식취득을 주주제안 함· 이 경우 주주제안의 적법성 여부는? ■ 내용설명 개정상법에 따라 자기주식취득이 원칙적 금지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변경되었음. 즉,주주총회 결의가 있다면(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자기주식취득이 가능함· 아울러,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을 결정하여야 함. 따라서, 주주.. 2022. 2. 18. 소액주주의 주주제안(무상증자)에 대한 대응 소액주주의 주주제안(무상증자)에 대한 대응 ■질문요지는 일부소액주주들이 주가하락에 따른 투자손실의 보전을 위해 정기주주총회에 단순히 무상증자를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주주제안하였음. 이 경우 해당 주주제안의 적법성 여부는? ■ 내용설명 상장회사의 이사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①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 ②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10% 미만의 찬성 밖에 얻지 못하여 부결된 내용의 의안을 부결된 날로부터 3년 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 ③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④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⑤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⑥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또는 제안 이유가 명백히 .. 2022. 2. 18. 이전 1 ··· 41 42 43 44 45 46 47 ··· 68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