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이사회의 이사 추가 선임과 사외이사 선임 비율
■ 질문요지
자산규모 2조 이상인 상장회사로서 이사회는 상법 542조의8에 따라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음.
현재 기타비상무이사 1인의 추가 선임을 검토하고 있음. 이 경우 1인을 추가선임하면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를 합한 인원이 사외이사 수와 동일하게 됨.
기타비상무이사 또한 이사의 종류 중 하나이므로, 사외이사 비율산정 時 이사 총수에 기타비상무이사 인원수가 포함되며, 따라서 적법한 이사회 구성을 위하여 사외이사 1인의 추가 충원이 필요한지?
■ 내용설명
이사회 구성에 있어 상장회사로서 자산 2조원 이상인 회사의 경우, 이사 3인 이상,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구성해야 함.
질의 회사의 경우, 기타비상무이사 1인을 신규 선임할 경우, 이사회 구성이 사내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의 수와 사외이사의 수가 동수가 되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사외이사의 이사 과반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타비상무이사 1인의 신규선임 외에도 추가로 사외이사 1인의 신규선임이 필요함.
■ 참고
이사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사외이사가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함(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의 경우 사외이사가 3명 이상, 이사 총수의 과반수). 기타비상무이사의 수에 대하여는 제한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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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정관 규정상 이사 보선 규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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