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배정 유상증자시 우선주 주주에게도 보통주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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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주주배정 유상증자시 우선주 주주에게도 보통주 배정

by 소식쟁이2 2022. 2. 15.

주주배정 유상증자시 우선주 주주에게도 보통주 배정

■ 질문요지
회사 정관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주주배정에 의한 유상증자시 우선주를 소유한 주주에게도 보통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있는지?
회사는 보통주와 우선주를 발행한 상태임

■ 내용설명
상기 질의는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에서 정관 규정이 없이도 보통주로 유상증자를 할 수 있는 지 여부에 관한 것임.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의 발행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상법 제344조 제1항, 제2항)).  

상법상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있으므로(상법 418조 제1항 및 제2항),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제한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그 제한에 관한 규정이 필요함. 

따라서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에서 그 종류주식에 대한 정관의 정함에 있어 신주인수권을 배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류주식에 대하여도 신주를 배정해야 할 것임.

또한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분할·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으므로(상법 344조 제3항) 동종의 주식 상호간에도 각 주주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인수권을 갖게 됨. 

이와 함께 보통주식와 종류주식는 경제적 가치가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취급하여 발행하여서는 아니 됨.

 따라서 귀사의 경우 정관에 주주의 신주인수권 배제에 관하여 달리 정하지 않은 이상 종류주주에게도 그 권리가 인정되므로 보통주로 배정할 수 있음. 

이때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을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할 수 있는가에 있어서는, 먼저 그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방법을 정한 정관에 의하여야 함. 

참고로 상장회사 표준정관(제8조의2 제5항)에서는 종류주식의 신주의 배정에 대하여 유상증자와 주식배당시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주식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본 질의와 같이 우선주를 발행하고 있는 회사가 주주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 시 기발행 우선주의 신주배정 방법에 대해 정관에 아무런 정함이 없는 경우 회사는 보통주식과 같이 또는 달리 정할 수 있음(상법 제344조 제3항). 

즉,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분할·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상장회사 표준정관 제8조의2(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①) 제5항 참조)고 해석하고 있으나, 이러한 해석이 정관의 정함이 없이도  이사회가 종류주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인지 등 여러 가지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본 질의는 법무부의 유권해석 받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참고
 • 이익배당에 대한 종류주식의 이익배당조건을 정함에 있어
 1)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하도록 하는 단순참가방식과, 
 2) 종류주식에 대하여 보통주식의 배당률에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추가하여 배당하는 즉시참가방식을 규정할 수 있으며, 이를 ‘참가적 배당 조건’이라 함. 
 • 단순참가방식 정관 규정의 예 :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또한 이익배당에 대한 종류주식에 대하여 매년 우선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우선배당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로 그 지급의무가 이월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건을 ‘누적적 배당 조건’이라고 함. 
 • 누적적 배당방식 정관 규정의 예 :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 배당한다.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유상증자시 실권주의 처리에 관한 상법 규정과 자본시장법상의 주권상장법인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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