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소규모합병 시 채권자보호절자 및 합병관련 법령 해석
본문 바로가기
회사법, 상법

상장회사의 소규모합병 시 채권자보호절자 및 합병관련 법령 해석

by 소식쟁이2 2022. 2. 16.

상장회사의 소규모합병 시 채권자보호절자 및 합병관련 법령 해석

■ 질문요지
상장회사인 당사는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와 소규모합병을 진행 중에 있음. 합병절차와 관련하여 


1) 소규모합병 시 채권자보호절차의 필요 여부

상법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에 의거 소규모합병시에도 채권자보호절차 불이행 시 상법 제236조 및 제529조 등의 해석에 의하여 합병무효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알고 있음. 
다만, ① 피합병법인은 합병법인이 100% 지분을 갖고 있어 소규모합병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 
② 당사의 채권자는 대부분 일시적인 미지급금 또는 보증금을 지닌 단순 협력업체이며, 채권금액 또한 당사의 자기자본에 비하여 적다는 점 

③ 합병 후에도 기존의 연결실체와 비교했을 때 합병법인의 재무구조가 큰 차이가 없는 점 ④ 상법 제236조 및 제529조가 채권자보호절차의 부재를 정확히 합병무효의 원인으로 명시하지는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채권자보호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지?

2) 피합병법인의 채권자보호절차 필요 여부

합병법인의 채권자보호절차 이행이 필수라 하더라도 간이합병을 진행하는 100% 자회사인 피합병법인에서도 채권자이의제출공고가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지?

3) 합병 관련 법령 해석의 문제

상법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에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합병계약서 체결을 승인하기 위해 계약서 작성 후 주총갈음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합병계약서를 체결한 후 작성된 합병계약서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합병승인을 주총갈음이사회에서 받아야한다라는 것인지 해석이 모호함.  

당사는 합병계약체결승인이사회를 이미 진행하였고, 합병승인이사회도 진행 예정입니다. 법령해석에 따라 합병계약체결승인이사회도 합병승인이사회와 같이 필수적인 절차였는지?

■ 내용설명

1) 소규모합병 시 채권자보호절차의 필요 여부

합병은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상법은 합병 당사회사의 종류 또는 합병의 종류와 관계없이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는 것을 합병절차 중의 하나로 강제하고 있음(232조, 269조, 287조의41, 527조의5 등). 즉 채권자보호절차는 상법상 합병의 필수적인 절차 중 하나로 되어 있어 소규모 합병시 생략되는 절차가 아님.

2) 피합병법인의 채권자보호절차 필요 여부

상법상 모든 합병당사 회사는 합병계약서의 승인결의일가 있은 날로부터 2주간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음(527조의5 1항, 232조 1항). 즉, 법상 현실적으로 채권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생략할 수는 없음. 따라서 흡수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경우에도 채권자보호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함. 

3) 합병 관련 법령 해석의 문제

합병계약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원칙적으로 모든 당사회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나(522조 1항), 소규모합병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존속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를 이사회의 결의로 대체할 수 있음(527조의3 1항). 즉 소규모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대체하기 때문에 합병계약서의 내용에는 주주총회 승인없이 합병한다는 뜻(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결의로 갈음하여 합병계약서를 이사회가 결의)을 기재하여하여 함(527조의3 2항). 

이 경우 이사회 결의의 대상은 물론 당사회사들의 (대표)이사에 의하여 체결되고, 이사회에서 승인된 합병계약서라고 할 수 있음. 

■ 참고
 • 소규모합병에서 존속회사 이사회의 합병결의

소규모합병의 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존속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를 간편하게 이사회의 결의로 대체할 수 있음. 

이사회 결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해당 회사들의 대표이사에 의하여 체결된 합병계약서임. 소규모합병시에는 (간이합병의 경우와는 달리) 이 합병계약서에 주주총회의 결의 대신에 이사회가 합병을 결의한다는 뜻을 기재해야 함(상법 527조의3 2항).

소규모합병의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이사회 결의로 대체하는 것을 이용할 것인지 여부는 존속회사 이사회의 재량임. 따라서 소규모합병의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합병에 의할 수 있음.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