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의 이사회 승인 거래 (상법 제398조의 자기거래와 542조의9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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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상법상의 이사회 승인 거래 (상법 제398조의 자기거래와 542조의9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by 소식쟁이2 2022. 2. 15.

상법상의 이사회 승인 거래 (상법 제398조의 자기거래와 542조의9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 질문요지
1.상법 제398조 "이사등과 회사간의 거래" 와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인 상법 제542조의9 ③ 1호"단일 거래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거래" 관련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먼저 당해 회사와 동일한 거래상대방이면 

상법제542조의9 ③ 1호에 따르면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거래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거래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 아닌 상장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혹은 미만의 거래를 할 때는 상법 제398조에 따라 이사회 승인을 무조건 받아야만 하는지?

상법 542조의9가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라서 이게 우선한다고 한다면 자산총액 2조원미만인 상장회사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거래가 아니라면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함.

2. 상법은 국내법이니 제398조와 542조의9에서 거래 상대방인 회사의 범위는 해외게열사를 제외하고 국내회사만으로 제한되는지?

■ 내용설명
1. 이사 등과 회사의 자기거래에 관한 상법 398조는 이사 또는 주요주주 등 일정한 범위의 특수관계인이 회사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회에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다만, 형식적으로는 398조에 해당하는 거래라 하더라도 거래의 성질상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없는 행위는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함(대법원 2010. 3. 11. 2007다71271).

또한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 회사의 거래에 관한 상법 542조의9는 그 1항에서 모든 상장회사가 이사 등과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3항에서는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가 그 회사의 최대주주 등과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한행위에 대해 규정하면서, 4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거래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그 내용을 보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5항은 이러한 제한행위에 대한 예외로서 일상적인 거래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에 542조의9 3항에서 5항까지는 명문으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상법 542조의9 3항, 상법 시행령 35조 4항), 비상장회사 및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인 상장회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2. 다만, 상법 542조의9 3항은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자기거래에 관련된 행위를 규제하고 있고, 따라서 이사 등의 자기거래제한에 관한 상법 398조와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제한에 관한 상법 542조의9의 적용대상의 상당 부분이 중첩될 수 있음.

상법의 규정 적용과 관련하여 일반 규정과 상장회사 특례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것인지 또는 각 조항 간에 배타적인 적용순위가 있는 것인지는 논란이 있음.

즉, 상법 542조의2 2항의 “이 절은 이 장 다른 절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상장회사가 상법 398조와 542조의9를 적용함에 있어, 

① 이는 상장회사 특례규정의 배타적 적용을 명문화한 것이라는 견해(배타적 적용설)와 

② 특례규정을 우선적용 한다고 해서 일반규정을 배제하고 배타적으로 적용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중첩적 적용설)가 있음.

이에 따라 회사는 보수적인 입장을 따를 경우에, 상법 398조와 542조의9가 중첩적으로 적용된다고 보면, 상법 542조의9 3항에 따른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한 비상장회사나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인 상장회사도 상법 398조에 따른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3. 상법 398조와 542조의9의 거래 상대방인 주요주주(법인주주)와 상법 398조 4호와 5호의 ‘회사’의 범위와 관련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와 관련하여 관련 판례나 법무부 유권해석은 없으나, 법문상 지분에 관한 내용으로 볼 때 주식회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나, 각 규정의 취지가 거래의 성질상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있는 행위를 제한하겠다는 의미이므로, 

회사의 형태나 국내외 계열회사인지 여부를 차별적으로 적용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과, 이를 국내 회사 또는 주식회사만으로 한정할 경우, 우회적으로 거래하여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 등이 있는 점을 고려할 경우, 동 규정이 적용되는 회사의 범위에 해외 계열사도 포함한다고 보는 해석이 일반적임.

■ 참고판례
 ‘이사와 회사간 실질적으로 이해충돌이 없는 거래’는 이사회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음(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71271 판결). 

이러한 이해충돌의 염려가 없는 거래에 대하여 법무부 해설서는 
① 회사에 대한 이사의 채무 이행행위 또는 이사에 대한 회사의 채무이행행위 
② 상계 
③ 회사에 대하여 이사가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 
④ 회사에 대하여 이사가 무이자 또는 무담보로 대부하는 행위 
⑤ 보통거래약관에 의한 거래 
⑥ 회사와 고객 간의 일반적인 거래로 인식될 수 있는 거래 등을 들고 있음(법무부, 상법 회사편 해설 239면). 

따라서 일상적인 업무비용 정산이 이사회 승인대상 거래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해당 행위가 별도의 거래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상법상 이사와 회사의 이익충돌방지 규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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