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상법' 카테고리의 글 목록 (46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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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671

전자주주명부의 작성과 기재사항 등 전자주주명부의 작성과 기재사항 등 ■ 질문요지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라 전자주주명부를 반드시 정관에 반영하여 회사가 구비해야 하는지? ■ 내용설명 전자주주명부는 전자문서로 작성한 주주명부를 말하며, 상법상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여 전자주주명부(전자문서로 작성)를 작성할 수 있음(상법 352조의21). 상법은 전자문서로 작성한 주주명부를 전자주주명부라고 규정하고, 전자문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지 아니함. 따라서 전자거래기본법의 정의규정에 따라 작성하면 되고, 이에 따르면 전자문서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라고 함(전자거래기본법 2조 제1호). 전자주주명부는 종이문서로 작성된 종래의 주주명부 대신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하는 것일 뿐이므로 주주명부의 일.. 2022. 2. 17.
상법상 이사 등의 보수액의 결정방법(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 요약 상법상 이사 등의 보수액의 결정방법(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 요약 상법상 이사 등의 보수액의 결정방법(정관 또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한 정함)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결의로 이를 정하며(상법 388조)(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34746), 이사의 보수결정을 이사회에 일임하는 정관규정은 무효가 됨. 이사의 보수를 결의하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 승인 의안과 감사의 보수 승인 의안은 독립된 별개의 의안으로 상정해야 함. 상법상의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며 "특별성과급'도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한 대가적 성격의 금원으로서 상법이 정한 이사의 보수에 해당함. 주주.. 2022. 2. 17.
등기이사로서 사용인 겸직이사의 보수 등기이사로서 사용인 겸직이사의 보수 실무상 회사에서 이사로서 사용인(使用人)의 지위를 겸직(공장장인 등기이사, 지점장인 등기이사 등)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사용인 겸직이사는 위임계약에 따른 이사로서의 지위와 근로계약에 근거하는 사용인의 지위를 함께 가지게 됨. 이 경우에 사용인분 급여가 이사의 보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석상 견해가 나누어지고 있음. 이사가 회사의 사용인(使用人)을 겸직하는 경우, 이사가 지급받는 총보수에는 사용인분 급여도 포함되는데, 실무상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하는 경우 근로자로서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대법원 2006. 5. 25. 2003다16092, 16108). 학설은 이사의 보수에 대한 주주의 통제를 위하여 전부 이사의 보수로 보아.. 2022. 2. 17.
개정 상법 제350조(전환의 효력발생) 중 삭제된 제3항 배당기산일의 의미 등 개정 상법 제350조(전환의 효력발생) 중 삭제된 제3항 배당기산일의 의미 등 ■ 질문요지 개정된 상법 제350조(전환의 효력발생) 중 삭제된 제3항 배당기산일과 관련하여 배당기산일에 관한 상법 제350조 제3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제 일정한 시점을 배당기준일로 전제한 규정이 사라지게 되었음. 상장회사의 정관상 신주의 배당기산일 규정에서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로 규정하고 있음. 개정 상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관의 변경이 필요한지 아니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현재의 배당기산일을 규정한 정관조항을 유지해도 되는지? ■ 내용설명 개정 상법 .. 2022. 2. 17.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분리선출 방법 및 의안상정 요령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분리선출 방법 및 의안상정 요령 ■ 질문요지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관련하여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추천 후보 3명 - 주주제안 후보 1명이 있는 경우에, 1) 4명을 각각의 안건으로 보아 • 4-1호 김00 • 4-2호 이00 • 4-3호 박00 • 분리선출후보 서00 4명의 후보는 각각 보통결의 요건을 충족하면 감사위원 4명이 선임되는지? 2) 2명을 일반선출 - 1명을 분리선출하여 • 4-1호 김00 • 4-2호 이00 • 분리선출후보 박00, 서00 이와 같이 투표하여서 박00, 서00 중 1명이 선임되어 감사위원 3명이 되는지? 이 경우, 박00 서00 두 명 모두 출석의결권 과반수 보통결의 요건을 충족하면 둘 중에 다수 득표자가 승리한다고 할 수 있는지? 3) 이사회 추천 후보 .. 2022. 2. 17.
회사의 사외이사를 해당 회사의 감사로 신규선임 가능 여부 회사의 사외이사를 해당 회사의 감사로 신규선임 가능 여부 ■ 질문요지 상장회사에서 6년 동안 재임한 사외이사를 감사로 신규선임 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질문의 내용만으로 자산 1천억원 이상의 상장회사로서 상근감사를 신규로 선임할 예정인지, 아니면 감사를 선임할 예정인지 명확하지 않음. 다만,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와 상근감사의 결격요건을 달리하고 있음. 먼저 감사의 결격요건으로는 상법상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 사용인을 겸직할 수 없으며(겸직만 금지. 상법 제411조), 상장회사 중 별도(개별) 기준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회사의 경우 상근감사를 1인 이상 두어야 하고, 상근감사의 결격요건을 상법 제542조의10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근감사 결격요건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이.. 2022. 2. 17.
회사의 주주명부 작성과 보관 회사의 주주명부 작성과 보관 ■ 질문요지 주주명부상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번호, 주식수, 주소)를 포함한 주주명부의 작성 및 보관은 상법 등의 법근거에 기반하고 있어, 해당 회사는 이용목적 달성 후 최소 2년을 보관하고 있음. 이 경우에 회사는 배당명세서(이름, 주민번호, 주식수, 주소, 배당금, 세금)는 5년을 원칙적으로 보관하고 있음. 1. 회사는 배당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는지? 2. 보관 의무가 있다면 어떤 법규정에 근거하는지? 3. 보관의무가 없는데도, 보관하고자 한다면 어떤 법규정에 근거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1. 질의한 배당명세(내역)에 관한 근거 법령은 찾기 어려우며, 배당절차의 일환으로 주주에게 배당한 내역을 서류로 정리, 작성하는 것으로 보임. 상법상 배당명세서는 배당금에 .. 2022. 2. 17.
주주의 주주명부의 열람등사 청구시 제공해야 하는 주주명부와 소유자명세의 구분 주주의 주주명부의 열람 등사 청구시 제공해야 하는 주주명부와 소유자명세의 구분 ■ 질문요지 상법 제352조의2에 따른 전자주주명부와 전자증권법 제37조에 따른 소유자명세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만약 당사가 전자증권법 제37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근거하여, 분기별 소유자명세를 명의개서대리인으로부터 수령하고 있고 주주가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요청하는 경우, 당사는 분기별 소유자명세를 제공해야 하는지,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주주명부를 제공하여야 하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의 전자주주명부(상법 352조의2)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상법 제352조의 주주명부를 전자적 방식을 통하여 기재해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에 추가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의무적으로.. 2022. 2. 17.
상장회사 사외이사(감사위원)의 계열회사 겸직 가능 여부 상장회사 사외이사(감사위원)의 계열회사 겸직 가능 여부 ■ 질문요지 상장회사인 A사는 계열회사인 B사의 지분을 20% 소유하고 있음. A사의 계열회사인 B사(자회사요건 해당 X)의 사외이사(감사위원)를 A사의 사외이사(감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 선임대상 사외이사는 B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외이사(감사위원)로만 재임중인 경우, Q1. 사외이사 자격요건 상법 제382조 제3항 5호, 6호, 7호에 반하지 않는건지? •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 7.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ㆍ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Q2. 상법 제54.. 2022. 2. 17.
배당우선주 의결권 부활 조건과 정관 규정의 의미 배당우선주 의결권 부활 조건과 정관 규정의 의미 ■ 질문요지 상장회사의 표준정관 제8조2 ⑥은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1. 이 경우에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 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포함한 재무제표에 대한 승인 이외에 별도의 안건으로 배당을 하지 않는다는 결의를 해야하는 것인지? 2.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배당을 하지 않은 경우 위 규정의 "우선주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의결권이 부활하는 것인지? 3. 배당우선주가 누.. 2022.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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