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의 주주총회 보통결의 요건의 가중 또는 감경 가능 여부
상법상의 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 요건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법상 결의요건과 관련하여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규정의 해석상 정관에 의한 결의요건의 가중 또는 감경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견이 나누어짐.
• 보통결의 :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의 찬성
• 특별결의 :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2/3이상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의 찬성
결의요건을 가중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견해가 일치되지만, 가중할 수 있는 한계에 관하여는,
① 단체의사결정의 보편적 원칙상에 따라 과반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가중의 한도로 보는 견해,
② 특별결의 요건이 보통결의요건으로 가중할 수 있는 한계라고 보는 견해,
③ 주주 전원의 동의를 보통결의 요건으로 할 수 있다는 견해 등이 있음.
반면에 결의요건의 완화가 허용되는지에 관하여는 학설도 대립하고 있음.
현행 결의요건으로 과반수 찬성과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하고, 완화한다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요건을 완화해야 하지만, 이는 조리상 허용될 수 있는 단체의사결정의 최소한의 요건으로 보아 그 이상의 완화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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