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회사법, 상법671 주주총회 제출 자료인 영업보고서 작성시 자금조달상황 중 자금조달상황표 작성 주주총회 제출 자료인 영업보고서 작성시 자금조달상황 중 자금조달상황표 작성 ■ 질문요지 2. 영업의 경과 및 성과 - 4) 주요설비 신설 및 확장과 자금조달상황 중 자금조달상황표 작성에 대해 궁금한 점은, 주) 1. 회사가 당기 중에 증권발행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자금의 사용내용을 기재하며,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나 그 밖의 정보는 별도로 기술한다. 질문1) 궁금한 점은 상기 (주1.)에서 당기의 기준이 1년인지? ex) 21년 상장한 경우 22년 영업보고서에 자금조달상황 영역을 미기재하여도 되는지? 질문2) 작성해야하는 경우 22년 당기에 대한 사용계획/사용내역만 작성하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재무제표는 회사의 재무현황을 나타내고, 영업보고서는 회사의 영업현황을 나타내는 .. 2023. 3. 18. 사내이사/ 사외이사 / 감사위원 중임 시기 및 임기기간 관련 질의사항 사내이사/ 사외이사 / 감사위원 중임 시기 및 임기기간 관련 질의사항 ■ 질문요지 사내이사/사외이사/감사위원 중임 시기 및 임기기간 관련하여, 1. 당사 등기임원 임기현황 (1) 사내이사: 임기시작일: 21년 3월 3일 - 임기만료일: 24년 3월 3일 (2) 사외이사: 임기시작일: 21년 3월 3일 - 임기만료일: 24년 3월 3일 (3) 감사위원(사외이사 겸임): 임기시작일: 21년 3월 3일 - 임기만료일: 24년 3월 3일 (4) 당사 정관관련사항 [제17조 (소집시기)]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류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30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2023. 3. 18.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요건 완화 적용 가능 여부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요건 완화 적용 가능 여부 ■ 질문요지 전자투표 도입에 따른 감사위원 선임 요건 완화 적용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현재 당사 정관상의 감사위원 선임 관련 규정의 내용은,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이 규정을 근거로 향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를 채택한다면, 정관의 변경없이 현행 정관대로 완화된 감사위원 선임 요건을 적용하여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 이상 동의로 감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상기 회사의 정관.. 2023. 3. 18. 비상장 자회사의 사외이사가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비상장 자회사의 사외이사가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 질문요지 다음의 상황에서 사외이사가 겸직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상장사는 A사 * 상장회사인 A사의 비상장 자회사인 B사 현재 A사의 사외이사 선임을 준비하는 중 자회사인 비상장사 B사의 사외이사를 역임하고 있는 '홍길동'이 A사와 B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겸직이 가능할지 여부는 최대주주 본인이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인지 여부, 자회사로서 계열관계에 있는지 여부 등과 거래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회사는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 및 제5항을 확인하여 출자관계와 거래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람. 참고로 사외이.. 2023. 3. 18. 이사회 내 위원회 규정 변경시 이사회 결의 여부 이사회 내 위원회 규정 변경시 이사회 결의 여부 ■ 질문요지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경영위원회를 두고 있음. 경영위원회의 위원회 규정이 변경(개정)된다면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사유: 경영위원회 신설 시 이사회 의결을 받았기에 규정이 변경될 때에도 그 책임이 연계되면서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임) 궁금한 점은 이사회 내 부의사항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려운 것임. ■ 내용설명 상법상 이사회 내 위원회는 설치근거를 정관에 두도록 하고 있고(상법 제393조의2 1항), 학설은 정관에 형식적인 설치근거를 두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회사는 설치될 위원회의 종류 및 위원회의 권한과 구성방법, 운영방법 등을 정관에 명기해야 하는 것으로 설명하.. 2023. 3. 18. 정관 내 사업목적 추가 가능 여부 정관 내 사업목적 추가 가능 여부 ■ 질문요지 금년도 주총 안건 준비를 위한 관련하여 1. 문의사항: 정관 내 사업 목적 추가 여부 2. 업종명: 유통전문판매업 3. 주요 문의 사항: 회사 정관 내 관련 업종(식품유통업) 보유 중 유통전문판매업 목적 추가 필요 여부 ■ 내용설명 회사의 ‘목적’이란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는 회사의 권리능력의 범위를 의미함. 회사의 권리능력을 정관상 목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판례는 그 목적범위 내의 행위를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직접ㆍ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하여 상당히 넓게 해석하고 있음(대법원 1999.10.8. 선고 98다2488 판결 등). 이에 따라 실무는 정관상 목적사업을 나열한 후 .. 2023. 3. 12. 감사위원의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요건 부합하는지 여부 감사위원의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요건 부합하는지 여부 ■ 질문요지 금번 주주총회일에 기존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재임하시던 감사위원이 3연임으로 퇴임하시게 되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음. 이번에 추천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경영학 석사(MBA)학위 보유자로 현재 모 대학교 대학원에서 기업 거버넌스, 재무분석 등을 강의하고 있으며(5년 이상), 외국계 은행의 한국 대표(CEO)로 재임한 경력이 있음(5년 이상). 상기 후보자의 대학에서의 근무경력이 '회계 또는 재무 관련 분야'에서 5년이상 근무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 혹은 외국계 은행의 한국 대표로 재임한 경력이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 ■ 내용설명 상장회사로서 최근 사업.. 2023. 3. 12. 주주총회 안건의 구분 의결 가능 여부 주주총회 안건의 구분 의결 가능 여부 ■ 질문요지 정기주주총회 준비 중 궁금한 것은, 주주총회 안건을 부의할때 각 동일 안건 내에서 각 사안별로 의결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이사 선임의 경우 이사 후보자를 각각 구분하여 1-1, 1-2. 1-3. 으로 의결하는것이 가능하며 타당한 것으로 보임. 하지만 정관변경의 경우 지금까지 정관변경의 건으로 하여 일괄 의결하곤 했는데 1-1 : 목적사업 추가 1-2 : ㅇㅇㅇ 추가 1-3 : ㅇㅇㅇ 삭제 1-4 : ㅇㅇㅇ 변경 이런식으로 구분해서 의결해도 가능한지? 정관변경 사항중 일부는 당사자에게 도움이 되고 일부는 분리하게 될 경우 이렇게 구분하여 의결하는 것이 가능한지? ■ 내용설명 정관변경에는 그 내용에 제한이 없어 목적, 상호 등 어떤 사항이든 변경할 수 있.. 2023. 3. 12. 직원의 등기임원 승진 및 겸직 등 직원의 등기임원 승진 및 겸직 등 ■ 질문요지 당해 그룹사는 사업지주회사임. 계열 및 자회사/손자회사 등기임원 관련하여, 아래 질의하는 회사는 모두 대규모 상장회사가 아니며, 상장/비상장 상관 없이 적용되는 법에 근거하여 설명을 부탁함. 1. 일반 직원이 등기임원(이사/감사)이 될 수 있는지? 그 법적 근거조항은 어떻게 되는지? 일반 직원이 등기 임원이 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2. 같은 항렬회사들의 이사와 감사직을 겸직할 수 있는지? 즉, 모회사의 이사가 자회사의 감사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사람이 자회사 A의 이사와 자회사 B의 감사를 겸직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등기된 이사(감사)와 회사의 관계는 위임계약이며, 직원과 회사와의 관계는.. 2023. 3. 12. 주주총회의 소집결의 공시 주주총회의 소집결의 공시 ■ 질문요지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의 관한 안건이 있는 경우, 소집결의 공시에는 후보자 명시가 되지 않고 확정 후 정정공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가능하게 규정이 있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주주총회 회일의 2주전까지 서면으로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발송하여야 하며(상법 제363조 제1항), 이 경우에 소집통지에는 주주총회 일시, 장소(소집지), 회의의 목적사항(의안)을 통지하고, 중요한 의안인 경우에는 의안의 요령(의안의 주된 내용)도 기재해야 함. 주주총회는 소집통지에 기재된 회의의 목적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으며 통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결의한 경우 ‘결의취소의 소’ 사유에 해당될 수 있음. 특히 상장회사의 소집통지에는 이.. 2023. 3. 12. 이전 1 ··· 6 7 8 9 10 11 12 ··· 68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