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상법' 카테고리의 글 목록 (8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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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671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임기만료전에 사임 후 재선임의 처리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임기만료전에 사임 후 재선임의 처리 ■ 질문요지 상장회사인 당사는 사외이사 3인으로 이루어진 특례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음. 올해 정기주총일 까지 임기만료되는 사외이사 A, B 2인을 재선임할 예정이며, 이와함께 분리선출된 사외이사 C를 사임 후 정기주총서 재선임하고, 사외이사 A 재선임, C를 대신해 사외이사 B를 분리선출 재선임 하려고 하는데 벌률상 하자가 있는지? 사외이사 A (임기만료 예정) --> 정기주총시 재선임 사외이사 B (임기만료 예정) --> 정기주총시 (분리선출 1인으로) 재선임 분리선출된 사외이사 C --> 사임(*)후 --> 정기주총시 재선임 (*) 사임시 미리 동의를 얻어 이번 정기주총 개최일자로 사임서를 받을 예정임. ■ 내용설명 상법상 상장회사 중 특례감사.. 2023. 3. 19.
사외이사 임기 적용시점(선임 전 기존 2개 이상 회사의 사임 시점) 사외이사 임기 적용시점(선임 전 기존 2개 이상 회사의 사임 시점) ■ 질문요지 1. 당사 사외이사 A 후보자가 현재 2개 회사에서 이사로 재직 중에 있음. 금번 3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A를 선임하고자 함. 2. 사외이사 A를 주주총회 전까지 재임 중인 기존 2개 회사 중 1개 회사에서 사임하고(주주총회 전일까지 사임) 당사의 3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려고 함. 임기가 중복되지 않아, 사외이사 결격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3. 그런데, 소집공고와 소집통지서에는 (현재)기존 재임 중인 1개 회사(사임하지 않을 회사)만 후보자 이력으로 기재하려고 함(사임할 회사는 이력에 기재하지 않음). 소집공고,소집통지서 내용에 특별한 지장은 없는지? ■ 내용설명 주주총회의 소집공고에 관한 상법 5.. 2023. 3. 19.
사외이사 임기만료 2년 이후 상근 감사 선임 여부 사외이사 임기만료 2년 이후 상근 감사 선임 여부 ■ 질문요지 궁금한 사항은 사외이사 임기만료 2년이 지난 후 상근감사로 선임이 가능한지? *사외이사 임기만료 21.3.27 *상근감사 선임(예정) 23.3.29 ■ 내용설명 상근감사의 결격요건(상법 제542조의10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은 상법상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이며, 예외적으로 상법 특례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이사는 제외하고 있음(상법 제542조의10 제2항 제2호). 따라서, 상법에서 정하는 다른 상근감사의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사외이사로서 재직한 경우에는 상근감사로 선임이 가능함. * 추가 질의내.. 2023. 3. 19.
사외이사 중도사임에 따른 법적 요건 미충족과 공시일 사외이사 중도사임에 따른 법적 요건 미충족과 공시일 ■ 질문요지 당해 회사는 자산 2조원이상 대기업으로 사외이사 3명 및 감사위원회 위원 3명을 필수로 두어야 하며, 현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은 총 3명으로 법적 최소인원만 충족하고 있음. 그 중 사외이사 한분께서 이번 주주총회 한달전인 2월말에 타사 사외이사로 가기 위해 사임의사를 밝힌 상태임. 그분이 2월말에 중도 사임을 하시면 사외이사, 감사위원의 법적 최소인원을 충족하지 않고 올해 3월말 주주총회로 새로 후임 사외이사 충원때까지 한달간의 최소인원 미충족 기간이 발생하게 됨. 등기는 대법원 판례상(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7. 6. 19.자 2007마311 결정) 법적 최소인원 미충족시 후임이사 선임과 함께 후임이사 선임일로 하는것으로 알고 있고 .. 2023. 3. 19.
액면분할 관련 액면분할 효력일을 몇 달 뒤로 정해도 되는지 여부 액면분할 관련 액면분할 효력일을 몇 달 뒤로 정해도 되는지 여부 ■ 질문요지 회사가 액면 분할을 진행하려고 할 때 긍금한 내용은, 정기 주주총회를 3월 30일 진행할 때, 정관 일부 변경의 건(액면분할관련) 특별결의 사항으로 안건을 상정할 예정임. 주총에서 정관 일부 변경의 건(액면분할) 승인이 난다는 가정하에 정관변경시 - 부 칙 이 정관은 제〇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〇조, 제〇조, 제〇조( 2023. 3. 18.
신임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 신임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 ■ 질문요지 당사는 유가증권 상장사로서, 금년도 3월 개최 예정인 정기 주총 안건과 관련하여, 1. 내용 : 신규선임 사외이사 결격요건 확인 - 당사에서 정기 주총에서 선임 예정인 "A사외이사"는 당사와 법률자문 계약관계에 있는 "B법무법인(유)" 회사의 고문으로 있는 피용자임. - 위와 같은 경우 사외이사의 결격요건(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7조)에 해당되는지? [근거법률] 상법 제542조의8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사목에 따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ㆍ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수행 시 통일된 형태.. 2023. 3. 18.
법상 연간 이사회는 개최 횟수 법상 연간 이사회는 개최 횟수 ■ 질문요지 회사의 이사회 개최와 관련하여, 상법상 연간 이사회는 개최 횟수에 대해서 정해 놓은 바가 있는지? 우선 결산/주주총회 소집에 대해서 이사회를 개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따라서 연간 1~2회 정도 소집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회사 내부규정도 정기 이사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수시로 개최한다라고 되어 있음. 회사의 사외이사께서는 상법 393조(이사회의 권한)4항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매3개월 마다 이사회 개최 및 이사의 업무보고는 의무사항이라고 하고 있음. 그러면서 법을 위반해서 이사회가 운영된다고 하시는데, 이사회는 의사결정을 위한 필요적 상설기관으로 최소 개최회수를 강제해.. 2023. 3. 18.
주재무제표가 연결재무제표인 상장법인의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제출기한 주재무제표가 연결재무제표인 상장법인의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제출기한 ■ 질문요지 다름이 아니라 당사는 연결재무제표가 주 재무제표인 상장법인으로, 결산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제출 기한과 관련하여, 법상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제출 기한과 관련해서 상법과 외감법에 근거규정이 있음. 1) (상법 제447조의 3) 회사는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일의 6주간 전에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2) (외감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회사는 재무제표를 정기총회 개최 4주 내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함 상법은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의 구분없이 6주간 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외감법상 연결재무제표는 4주 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사는 외감법을 우선 적용하여 4주전에 이사회에서 연결.. 2023. 3. 18.
임기만료 감사위원회 위원 재선임 임기만료 감사위원회 위원 재선임 ■ 질문요지 당사는 금년도 주총때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한분이 임기 만료되어 재선임을 준비중에 있음. 임기가 남아있는, 분리선출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이 존재할때, 금년도 재선임시 일괄 선임이 맞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상장회사 중 특례감사위원회 설치회사는 감사위원회 위원 중 1인을 ‘분리선출방식’으로 선임해야 하며(상법 제542조의12)이 경우에 감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적어도 1인은 분리하여 선출한 감사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며, 감사위원회 위원 중 분리선출된 감사위원이 존재한다면 그 감사위원의 임기가 유지되는 동안 감사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이 유지됨(법무부, 개정 상법관련 질의응답, 2020.12). 아울러, 회사는 정관으로 분리선출로 선임될 위원의 수를 2인 이상.. 2023. 3. 18.
대표이사의 임기만료와 재선임 대표이사의 임기만료와 재선임 ■ 질문요지 잔여임기 만료 전 이사의 재선임 관련, 당사 대표이사의 취임일은 20년 3월 30일이고, 금년 당사 주주총회 개최 예정일은 23년 3월 29일이 됨. 금번 주주총회를 통하여 대표이사님을 중임하고자 할 경우, 당사 정관의 아래 조문에 따라 대표이사님의 현 임기를 3년 이내인 20년 3월 30일~23년 3월 29일로 간주하고, 23년 3월 29일을 중임일로 하여 변경등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23년 3월 29일을 중임일로 하여 변경등기할 수 있는 다른 근거가 있는지? ------------- 제 32 조 (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이내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2023.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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