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자회사의 사외이사가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 질문요지
다음의 상황에서 사외이사가 겸직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상장사는 A사
* 상장회사인 A사의 비상장 자회사인 B사
현재 A사의 사외이사 선임을 준비하는 중 자회사인 비상장사 B사의 사외이사를 역임하고 있는 '홍길동'이 A사와 B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겸직이 가능할지 여부는 최대주주 본인이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인지 여부, 자회사로서 계열관계에 있는지 여부 등과 거래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회사는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 및 제5항을 확인하여 출자관계와 거래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람.
참고로 사외이사 결격사유 등에 관한 규정 중 상법시행령 제34조 제4항 2호 나목에서는 계열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는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여 사외이사 또는 기타비상무이사를 제외하고 있지 않음(즉,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등으로 제한하여 규정하지 않음).
이에 반해 상법시행령 제34조 제5항 1호는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이 곤란한 자 등으로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집행임원, 감사 및 피용자를 규정하고 있음(상무에 종사하는 이사를 명시하고 있음).
이 경우 상법시행령 제34조 제4항 2호 나목과 상법시행령 제34조 제5항 1호는 이를 달리 규정하고 있음.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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