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시 3% 의결권 산정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시 3% 의결권 산정 ■ 질문요지 3% 의결권 관련하여, A 회사 총발행 주식수 : 5,000,000주 *자사주 : 7,000주 *상호주 : 100,000주 그렇다면 3% 계산은 ① 5,000,000 X 0.03 = 150,000주 ② (5,000,000 - 7,000) X 0.03 = 149,790주 ③ (5,000,000 - 7,000 - 100,000) X 0.03 = 146,790주 ■ 내용설명 상기 질의는 3% 의결권 제한의 계산에 관한 것으로 보임. 3% 의결권 계산에서는 ‘발행주식총수’에서 ‘상호주 및 상호주’는 제외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A)’를 계산해야 하며, 이 A를 기준으로 3% 주식수를 산정하여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 또는 개인주주가 가진 3% 초과 주..
2023.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