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요건 완화 적용 가능 여부
■ 질문요지
전자투표 도입에 따른 감사위원 선임 요건 완화 적용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현재 당사 정관상의 감사위원 선임 관련 규정의 내용은,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이 규정을 근거로 향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를 채택한다면,
정관의 변경없이 현행 정관대로 완화된 감사위원 선임 요건을 적용하여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 이상 동의로 감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상기 회사의 정관 규정은 상법상 감사위원 선임시 완화된 결의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됨.
따라서 회사는 전자투표를 채택할 경우, 감사위원 선임시 완화된 결의요건을 적용하여 선임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3%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적용해야 함에 유의해야 함.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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