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안건의 구분 의결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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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주주총회 안건의 구분 의결 가능 여부

by 소식쟁이2 2023. 3. 12.

주주총회 안건의 구분 의결 가능 여부

■ 질문요지
정기주주총회 준비 중 궁금한 것은, 
주주총회 안건을 부의할때 각 동일 안건 내에서 각 사안별로 의결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이사 선임의 경우 이사 후보자를 각각 구분하여 1-1, 1-2. 1-3. 으로 의결하는것이 가능하며 타당한 것으로 보임.

하지만 정관변경의 경우 지금까지 정관변경의 건으로 하여 일괄 의결하곤 했는데
1-1 : 목적사업 추가
1-2 : ㅇㅇㅇ 추가
1-3 : ㅇㅇㅇ 삭제
1-4 : ㅇㅇㅇ 변경
이런식으로 구분해서 의결해도 가능한지?

정관변경 사항중 일부는 당사자에게 도움이 되고 일부는 분리하게 될 경우 이렇게 구분하여 의결하는 것이 가능한지?

■ 내용설명
정관변경에는 그 내용에 제한이 없어 목적, 상호 등 어떤 사항이든 변경할 수 있으며 내용 전체를 변경할 수도 있음 
정관 변경의 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의안의 주된 내용으로서 ‘의안의 요령(신구조문대비표 )’을 기재하여야 함(상법 제433조 제2항)

또한 총회에 상정하는 정관변경(안)의 각각의 조문이 별도의 의안에 해당하므로 정관변경(안) 결의시 조문별로 결의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 참석 주주의 동의를 얻어 정관변경(안) 전체를 하나의 의안으로 병합하여 한 번에 심의할 수도 있음.

다만, 의결권대리행사권유, 전자투표 등에 따라 사전에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의 의사표시가 정관변경(안) 일부에 대하여는 찬성, 일부에 대하여는 반대와 같이 일치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정관변경(안)의 각 조문별 또는 같은 목적의 내용별로도 상정하여 결의하는 것도 가능함.

따라서 상기 질의의 경우 예시처럼 구분해서 의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통상적으로 정관의 의안 상정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저제를 일괄상정하여 의결함.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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