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내 위원회 규정 변경시 이사회 결의 여부
■ 질문요지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경영위원회를 두고 있음.
경영위원회의 위원회 규정이 변경(개정)된다면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사유: 경영위원회 신설 시 이사회 의결을 받았기에 규정이 변경될 때에도 그 책임이 연계되면서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임)
궁금한 점은 이사회 내 부의사항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려운 것임.
■ 내용설명
상법상 이사회 내 위원회는 설치근거를 정관에 두도록 하고 있고(상법 제393조의2 1항), 학설은 정관에 형식적인 설치근거를 두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회사는 설치될 위원회의 종류 및 위원회의 권한과 구성방법, 운영방법 등을 정관에 명기해야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이사회는 회사 내 규정 등의 개폐권을 가진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이사회 내 위원회에 대한 감시의무는 각 이사가 지게 되며, 이사회가 감독권을 갖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상기 질의는 회사의 이사회 규정 또는 정관 규정을 확인할 수 없으나 표준 이사회 규정을 바탕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은 규정내용이 될 것으로 보임.
표준 이사회 규정 제11조(부의사항)
2. 경영에 관한 사항
(7)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신설 2000.5.22)
(16)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따라서 이사회는 회사의 내규에 대한 개폐권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음.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법, 상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요건 완화 적용 가능 여부 (0) | 2023.03.18 |
---|---|
비상장 자회사의 사외이사가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0) | 2023.03.18 |
정관 내 사업목적 추가 가능 여부 (0) | 2023.03.12 |
감사위원의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요건 부합하는지 여부 (0) | 2023.03.12 |
주주총회 안건의 구분 의결 가능 여부 (0) | 2023.03.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