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의 소집결의 공시
■ 질문요지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의 관한 안건이 있는 경우, 소집결의 공시에는 후보자 명시가 되지 않고
확정 후 정정공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가능하게 규정이 있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주주총회 회일의 2주전까지 서면으로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발송하여야 하며(상법 제363조 제1항), 이 경우에 소집통지에는 주주총회 일시, 장소(소집지), 회의의 목적사항(의안)을 통지하고, 중요한 의안인 경우에는 의안의 요령(의안의 주된 내용)도 기재해야 함.
주주총회는 소집통지에 기재된 회의의 목적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으며 통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결의한 경우 ‘결의취소의 소’ 사유에 해당될 수 있음.
특히 상장회사의 소집통지에는 이사・감사 선임시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등(상법 제542조의4 제2항)을 기재해야 하고, 다만 회의의 목적사항 중 보고사항은 소집통지 기재를 생략할 수 있음.
따라서 상장회사가 이사ㆍ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통지 또는 공고하는 경우에는 이사ㆍ감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등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함(상법 제542조의4 제2항, 동법시행령 제3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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