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상법' 카테고리의 글 목록 (10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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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671

회사의 발행가능주식수 계산 회사의 발행가능주식수 계산 ■ 질문요지 회사의 발행가능주식수와 관련하여 1. 정관 상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00주 2.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수 5,000,000주 3.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수 (감자 및 인적분할로 감소) 3,000,000주 4. 현재기준 발행주식의 총수 2,000,000주 회사가 향후 자본확충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최대로 발행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a. 발행할 주식총수 (10,000,000주) -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수 (5,000,000주) = 5,000,000주 인지? b. 발행할 주식총수 (10,000,000주) - 현재기준 발행주식수 (2,000,000주) = 8,000,000주 인지? 기 발행했다 감자 및 기타 인적분할로 인한 감소된 주식수도 발행할 주식.. 2023. 3. 12.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상법 제398조)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상법 제398조) ■ 질문요지 당사는 자산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이며,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대한 이사회 승인을 매년 득하고 있음. 상법 제398조를 보면,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1. 이사 또는 제 542조의8 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이하 "A") 2. (A)가 단독/공동으로 주식 50% 이상을 가진 회사(이하 "B") 및 그의 자회사(이하 "C") 3. (A)가 (B), (C)와 합하여 주식 50% 이상을 가진 회사(이하 "D") 문의사항은 당사 입장에서 (A)는 지주회사인데, 지주회사가 당사 지분을 60% 이상 가지고 있음. 이때 상법 제398조의 조건 중 지주회사가 50% 이상 지분을 가진 회사(B)에 당사가 포함되는지를.. 2023. 3. 12.
상법상의 준법지원인 설치 시기 상법상의 준법지원인 설치 시기 ■ 질문요지 당사는 '가결산'을 해본 결과 이번 결산기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 있음. 따라서 준법통제기준 마련 및 준법지원인 선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1. 자산총액의 기준이 '별도' 재무제표 기준인지, '연결' 재무제표 기준인지? 2. 만약 1번의 기준에 부합하여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해야한다면, 금번 주주총회를 위한 이사회 결의 시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여 준법지원인 선임절차를 시작해야하는지, 아니면 주주총회 이후 최초의 이사회에서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해야하는지? 추가로 3. 준법지원인과 사외이사의 겸직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질문을 함 ■ 내용설명 1. 상법상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개별(별도) 재무제표)인 상.. 2023. 3. 12.
상법 제447조의3(재무제표등의 제출)의 정기총회회일 의미 상법 제447조의3(재무제표등의 제출)의 정기총회회일 의미 ■ 질문요지 상법 제447조의3에서 말하는 '정기총회회일'이라 함은 당해년도의 총회일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법 363조의2와 같이 전년도 총회일을 의미하는 것인지? 상법 제447조의3 본조항에서는 '정기총회회일'이라고만 되어있어, 현재 실무적으로는 당해년도로 해석하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맞는지? 더불어 동 조항에서 말하는 '6주간전'이라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지? 다른 조항에서는 'O주전'과 같이 표현되지만 해당 조항에서는 6'주간전'이라고 되어있어서 무언가 다른 의미를 갖는 것인지? ■ 내용설명 상법상 이사(대표이사)는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그리고 영업보고서를 감사(감사위원회)에게 제출하여 감사를 받아야 함. 재무제표의 제출시기는 정.. 2023. 3. 12.
정관상 서면투표제도 도입 후 미시행시 법적 리스크 정관상 서면투표제도 도입 후 미시행시 법적 리스크 ■ 질문요지 주주총회의 서면투표와 관련하여, 1. 정관에 서면투표가 도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면투표 미실시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는 어떤게 있을지? 2. 서면투표 도입 조항에 단서로 "단, 이사회결의로 전자투표도입시 해당연도의 주주총회에서는 서면투표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이 있을 경우 서면투표를 실시 하지 않을 수 있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서면투표제도는 정관의 정함을 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상법 368조의3 1항), 따라서 회사는 서면투표제도의 채택 여부는 이를 정관에 반영하는지 여부로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단 정관에 이를 반영하여 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실시해야 함. 다만 일부 견해에 따르면, .. 2023. 3. 12.
계열회사(비상장회사)의 이사를 사외이사로 선임시 결격요건 계열회사(비상장회사)의 이사를 사외이사로 선임시 결격요건 ■ 질문요지 당사는 상장회사이고 금번 정기주주총회(2023년 3월 예정)에 사외이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 당사의 계열회사(비상장회사)의 이사 (2022년 12월 임기만료) 등기부등본에는 "사내이사" 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상근하지 않았고, 이사회만 참석하였으며, 정기 보수 지급받는 것 없이 이사회 참석시 교통비 등만 받았음. ■ 내용설명 상법상 이사는 ① 사내이사와 ② 사외이사 및 ③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이른바 ‘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하여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 이 경우에 사내이사는 회사에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를, 사외이사는 상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회사.. 2023. 3. 11.
이사 및 감사위원 관련 주주총회 안건 및 의결권 등 이사 및 감사위원 관련 주주총회 안건 및 의결권 등 ■ 질문요지 [2. 안건별 의결권] 위의 상황의 경우 - 사외이사 선임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 각각 의결권 요건이 어떻게 적용되야 하는지?. [3. 상법 제409조의 적용 범위] 본 전자투표를 적용할 경우의 의결권 완화 규정은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할 때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안건에도 적용되는지? [4. 상법 제409조 적용을 위한 정관 수정 여부] 회사 정관에는 주주총회 관련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의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는 보통결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고, 감사(위원회) 관.. 2023. 3. 11.
주주제안과 총회의 의안 상정 주주제안과 총회의 의안 상정 ■ 질문요지 현재 당해 회사는 소수주주의 주주제안이 접수되었음(6개월 이상 보유 1%이상 충족). 구체적으로, 주주제안 : 100% 무상증자 또는 액면분할(주당 액면 1000원) 제안 중 하나를 주총 안건으로 요청함 [질문] 1. 위 주주제안을 주주총회에서 안건에 상정할수 있는 것인지? 2. 안건을 올린다면 보통결의/특별결의 사항인지? ■ 내용설명 주주제안은 이사회에서 정한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을 추가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주주제안의 대상은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의제제안권과 구체적인 의안을 제한 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상법 제363조의2 제1항은 의제제안권을 규정한 것이고, 제2항은 의안의 요령기재청구권을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주주제안에 있어 .. 2023. 3. 11.
이사회 구성 관련으로 '특수한 상황 발생 대비'를 위한 질의 이사회 구성 관련으로 '특수한 상황 발생 대비'를 위한 질의 ■ 질문요지 자산 5천억원 미만의 유가증권상장회사로서, 3월말 정기주주총회 도래에 따른 이사회 구성 관련으로, 다소 특수한 상황의 발생 대비를 위한 질문임. 1. 회사는 통상 정기주총 3주전 '주총소집 이사회'를 통해 이사후보를 확정하는데, 이사회에서 후보 확정 한 후, 아직 정기주총을 개최하기 전이라면 이사후보 교체가 가능한지? 만약 교체가 가능하다면,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면 되는지? 2. 상법 제386조(결원의 경우) 제1항에는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내부사정으로 임기만료 등으로 퇴.. 2023. 3. 11.
발행가능주식총수 계산 문의(상환으로 인하여 소각된 상환우선주 주식수 포함여부) 발행가능주식총수 계산 문의(상환으로 인하여 소각된 상환우선주 주식수 포함여부) ■ 질문요지 2011.01.01 (설립시) 정관 & 등기부등본 상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천만주 등기부등본상 발행주식의 총수 500만주(보통주 250만주, 상환우선주 250만주) 2013.05.31 (상환우선주 상환)(변경등기) 상법 제345조 규정에 따라, 이익잉여금으로 상환우선주 250만주를 상환(소각)함에 따라, 정관 & 등기부등본상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천만주(변동없음) 등기부등본상 발행주식의 총수 250만주(보통주 250만주) 2015.10.01 정관변경 및 변경등기 정관 & 등기부등본 상 발행할 주식의 총수: 5천만주 등기부등본상 발행주식의 총수 250만주(보통주 250만주) 상기의 상황에서 2023년 현재 당사의.. 2023.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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