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등기임원 승진 및 겸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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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직원의 등기임원 승진 및 겸직 등

by 소식쟁이2 2023. 3. 12.

직원의 등기임원 승진 및 겸직 등 

■ 질문요지
당해 그룹사는 사업지주회사임.
계열 및 자회사/손자회사 등기임원 관련하여,

아래 질의하는 회사는 모두 대규모 상장회사가 아니며, 상장/비상장 상관 없이 적용되는 법에 근거하여 설명을 부탁함.

1. 일반 직원이 등기임원(이사/감사)이 될 수 있는지? 그 법적 근거조항은 어떻게 되는지? 일반 직원이 등기 임원이 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2. 같은 항렬회사들의 이사와 감사직을 겸직할 수 있는지?
즉, 모회사의 이사가 자회사의 감사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사람이 자회사 A의 이사와 자회사 B의 감사를 겸직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등기된 이사(감사)와 회사의 관계는 위임계약이며, 직원과 회사와의 관계는 고용계약을 갖게 됨. 따라서 해임 등의 경우에 이사(감사)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직원의 경우 노동자로서 노동관련 법령의 규제를 받게 됨.

상법상 이사는 이사회 승인없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가 되지 못하며(상법 397조), 이사회의 사전 승인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업과 겸직이 가능함. 이 경우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등기된 이사를 의미하며,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

회사에 따라서는 이사에게 지배인이나 공장장, 일부 부서의 책임자로 선임하여 사용인의 지위를 겸직하게 하는 경우도 있음.
특히 일반적으로 직원에서 승진하여 이사 또는 감사가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함.   

이사의 자격과 관련하여 상법상 사외이사를 제외한 사내이사와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에 관하여는 아무런 자격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다만, 형법상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의 이사・감사・지배인이 될 수 없고(형법 제43조 제1항 제4호), 그 외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건설산업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해운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각종 특별법상에서도 이사 자격에 대한 제한을 위반하지 않아야 함. 

감사의 자격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지만, 이사와 마찬가지로 정관에 의하여 주주로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며, 다만,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은 감사직무를 겸하지 못함(상법 제411조).

따라서 감사는 해당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지배인 또는 기타 사용인으로 겸직이 금지되며, 일반적으로 사용인이란 회사와 고용계약에 의해 직무수행에 관해 회사의 지휘를 받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상법상의 상업사용인은 물론이고 업무집행임원이나 공장장, 경리부장, 기사 등 상업사용인 이외의 사용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

판례에 따르면 감사가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에 선임되거나 반대로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이 당해 회사의 감사에 선임된 경우에는 그 선임행위는 각각의 선임 당시에 있어 현직을 사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효력을 가지고, 피선임자가 새로이 선임된 지위에 취임할 것을 승낙한 때에는 종전의 직을 사임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해야 함(대법원 2007.12.13. 선고 2007다600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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