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회사법, 상법671 주주총회의 의결권 대리행사(2) - 대리권의 수, 대리행위의 철회, 특별이해관계의 판단 주주총회의 의결권 대리행사(2) - 대리권의 수, 대리행위의 철회, 특별이해관계의 판단 □ 대리권의 수 주주가 소유한 주식 전부를 반드시 1인의 대리인에게 위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유 주식의 전부를 공동대리인에게 주식을 나누어 복수의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분산하여 위임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의결권불통일행사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따라서 수인의 대리인을 선임하여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의결권의 공동대리는 허용된다고 보며, 다만 동일주주총회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권리의 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음. 주주가 일부는 자신이 의결권을 행사하고 일부는 대리인이 행사하게 할 수 있으나(이철송 ,회사법 강의(27판), 545면),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요건을 구비하지 .. 2022. 2. 5. 주주총회의 의결권 대리행사(1) -대리인의 자격, 대리권의 수여 및 방식 주주총회의 의결권 대리행사(1) -대리인의 자격, 대리권의 수여 및 방식 □ 의결권 대리행사 의결권의 대리행사란 제3자가 특정 주주를 위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임(상법 제368조).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위한 대리권의 수여는 주주총회시마다 하여야 하며, 제368조 제2항은 강행규정으로 주주 의결권의 대리행사는 정관으로도 제한할 수 없음. 의결권대리행사의 경우 1인의 권유자가 다수의 피권유자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므로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지만 이는 본인의 뜻이 각기 다른 수인을 대리한 결과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휴지(休止)되므로, 회사 스스로는 주주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수 없음. □ 대리인의 자격 상법상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상법 제.. 2022. 2. 5. 이사회가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및 장소를 위임할 수 있는 범위 이사회가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및 장소를 위임할 수 있는 범위 ■ 질문요지 정기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및 장소를 선택하여 소집통지 및 공고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결의를 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주주총회의 소집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가 이를 결정해야 하고, 대표이사가 소집결정의 집행을 함(상법 제362조). 즉, 주주총회의 소집은 이사회의 고유권한이자 이를 규정한 상법상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정관의 규정으로도 달리 정할 수 없음. 이러한 총회 장소는 회의를 개최할 장소로 소집지내에 소재하는 곳으로, 총회에 참석하는데 교통상 불편함이 없고 찾기에 어려움이 없는 장소여야 할 것임. 소집장소가 회의장으로 부적합할 때에도 소집절차가 현.. 2022. 2. 5. 주주총회의 소집지에 관한 정관 규정의 의미와 판례 주주총회의 소집지에 관한 정관 규정의 의미와 판례 상법상 주주총회 소집지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본점 소재지 인접지에서 소집해야 함(제364조). 상법상 본점 소재지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상법 제289조)으로 법원의 관할(상법 제186조, 제328조, 제376조 제2항, 제380조), 주주총회 소집지(상법 제364조), 등기소의 관할(상업등기법 제4조), 세무서의 관할(법인세법 제9조) 등이 이에 의해 정해지고, 이러한 본점 소재지는 등기사항임(상법 제317조 제2항). 본점소재지는 지번에 의한 특정지가 아니라 정관에 규정된 최소행정구역을 의미하고, 만약 회사 정관에 “서울특별시”로 규정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전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로 규정한 경우에는 '영등포구’로 한정.. 2022. 2. 5. 주주총회의 전자투표제도 채택과 운영 주주총회의 전자투표제도 채택과 운영 ■ 질문요지 주주총회 의결정족수 확보를 위해 전자투표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회사의 실무절차는? ■ 내용설명 전자투표제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로, 현행 상법에 의하면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전자투표제를 채택할 수 있음(상법 제368조의4). 이는 정관의 정함이 있어야 가능한 서면투표와 구분되는 점임. 전자투표제도 채택을 위한 이사회 결의는 주주총회의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시 함께 결의할 수 있으며,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ㆍ결의하는 것도 가능함. 또한, 이러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개최시마다 할 수 있고(매년 정기총회마다 정하는 경우), 일정기간으로 수개년(예를 들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등)을 정하여 채.. 2022. 2. 5. 주주총회의 전자투표제도 채택과 운영 주주총회의 전자투표제도 채택과 운영 ■ 질문요지 주주총회 의결정족수 확보를 위해 전자투표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회사의 실무절차는? ■ 내용설명 전자투표제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로, 현행 상법에 의하면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전자투표제를 채택할 수 있음(상법 제368조의4). 이는 정관의 정함이 있어야 가능한 서면투표와 구분되는 점임. 전자투표제도 채택을 위한 이사회 결의는 주주총회의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시 함께 결의할 수 있으며,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ㆍ결의하는 것도 가능함. 또한, 이러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개최시마다 할 수 있고(매년 정기총회마다 정하는 경우), 일정기간으로 수개년(예를 들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등)을 정하여 채.. 2022. 2. 5.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기타’라고 적어 발송한 후, 추후 총회 의안 추가 가능 여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기타’라고 적어 발송한 후, 추후 총회 의안 추가 가능 여부 ■ 질문요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 각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의안, 장소, 일시 등을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발송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기타’라는 문구를 넣어 의안을 기재하여 소집통지 및 공고를 해도 무방한 것인지? 추후 다른 의안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사회에서 총회 의안인 사외이사 후보자와 감사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아, 주주총회 의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총회 소집통지서에 ‘기타’라고 적어 소집통지서를 발송하고 이후 주주총회에서 구체적인 의안을 추가한 후 총회에 상정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주주총회의 의안인 목적사항에는 보고고사항과 결의사항이 있고, 상법상 주주총회의 소집시 하는 .. 2022. 2. 5.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등에 기재한 이사 후보자의 사퇴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등에 기재한 이사 후보자의 사퇴 ■ 질문요지 상당회사인 당사는 2주전에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고 현재 주주총회 개최를 1주일 남겨 두고 있다. 이사회는 A와 B를 이사 후보자로 추천하였고,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는 이들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등을 법상의 요구되는 내용을 기재하였으며,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사항에도 이러한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런데,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면 사외이사로 취임하기로 약속했던 B가 갑자기 일신상의 사정으로 우리 회사의 이사로 취임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번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못하면 상법이 정하고 있는 사외이사 선임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및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2022. 2. 5.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사항 중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사항 중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 질문요지 상장회사 특례규정인 상법 제542조의4 제3항 및 상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 ‘제542조의9 제3항 각 호에 따른 거래내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 대상이 되는 것은 상법 제542조의9 제3항 각 호와의 관련상 최근 사업년도 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만 위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해야 하는 대상인지? ■ 내용설명 상법상 최근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최대주주등과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거래와 관련한 일정한 사항을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규.. 2022. 2. 5. 전자문서(E-mail)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전자문서(E-mail)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 질문요지 상법상 “…… 주주총회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고 규정(상법 제363조 제1항)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전자문서를 발송하는 경우에, 각 주주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어떤 방법으로 각 주주의 동의를 받을 수 있으며, 각 주주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소집통지를 발송할 수 없는 것인지? ■ 내용설명 상법상(2001년 7월 개정)으로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방법에 전자문서(E-mail)로 통지를 발송하는 방법이 허용되었고, 2009년 5월 상법개정으로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는 경우 '각 주주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부분이 추가되었다. 이 경우 '.. 2022. 2. 5. 이전 1 ··· 51 52 53 54 55 56 57 ··· 68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