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가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및 장소를 위임할 수 있는 범위
■ 질문요지
정기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및 장소를 선택하여 소집통지 및 공고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결의를 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주주총회의 소집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가 이를 결정해야 하고, 대표이사가 소집결정의 집행을 함(상법 제362조). 즉, 주주총회의 소집은 이사회의 고유권한이자 이를 규정한 상법상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정관의 규정으로도 달리 정할 수 없음.
이러한 총회 장소는 회의를 개최할 장소로 소집지내에 소재하는 곳으로, 총회에 참석하는데 교통상 불편함이 없고 찾기에 어려움이 없는 장소여야 할 것임.
소집장소가 회의장으로 부적합할 때에도 소집절차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으로 보아 결의취소의 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따라서 정관에서 정기주주총회의 일시, 장소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소집 자체는 이사회의 별도 결의를 요함. 이사회의 소집권한에는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뿐만 아니라 회의의 목적사항(의안)을 정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이사회의 소집결정 없이 소집된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을 위반한 ‘하자 있는 결의’가 됨.
한편, 회사의 부득이한 사정(코로나19로 소집장소 폐쇄, 노동조합에 의한 총회장 점거 등)으로 인하여 주주총회의 개최를 당초 예정한 날의 후일로 미뤄야 할 경우 또는 장소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생길 수 있음.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총회의 일시 또는 장소를 다시 결의하고, 소집결정의 집행은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이사가 이행하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일단 구체적인 회의의 목적사항(의안)이 이사회의 결의로 정해졌다면, 이사회가 총회일을 정하되 변경가능한 일시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추가로 결의하고,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일시 및 장소의 선정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임(이철송, 「회사법강의(제21판)」, (2013, 박영사), 654면; 임재연, 「회사법Ⅱ」,(2013, 박영사) 11면).
따라서 이렇게 위임하지 않았다면, 급박하게 총회 당일날 총회 개최 직전에 총회장소가 폐쇄되는 등의 경우에도 이사회를 개최해 장소변경을 결의하고 공시 및 공고등을 정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예를들어,이사회가 위임할 수 있는 일정한 범위내에서 구체적으로 결의하는 내용은 ‘2022년 3월 25일(금) 본점 대강당에서 개최하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대표이사가 2022년 3월 21일(월)에서 3월 30일(수) 사이에 본점소재지 인근 종로구에서 개최하도록 정하여 소집통지 및 공고한다’는 등임.
만일, 주주의 의결권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목적 등으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로 보아야 함(대법원 2011.6.24 선고 2009다35033 판결).
이러한 경우라도 대표이사가 총회의 일시 및 장소 이외에 회의의 목적사항(의안)을 임의로 변경(추가, 수정, 삭제)하는 것은 제한됨.
또한, 이사회의 위임에 따라 대표이사가 총회의 일시 및 장소를 확정한 이후 주주에게 소집통지 및 공고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개별 이사에게 통보해야 할 것임.
■ 관련판례
▷총회 개회 후 부득이한 장소 변경
소집통지 및 공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후 소집장소에서 개회 후 소집장소를 변경하기로 하는 결의조차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소집권자가 대체장소를 정한 다음 당초 소집장소에 출석한 주주들로 하여금 변경된 장소에 모일 수 있도록 상당한 방법으로 알리고 이동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때에 한하여 적법하게 소집장소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음(대법원2003.7.11., 2001다45584).
▷ 대법원 2003.7.11., 2001다45584
주주총회의 개회시각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소집통지된 시각보다 지연되는 경우에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정각에 출석한 주주들의 입장에서 변경된 개회시각까지 기다려 참석하는 것이 곤란하지 않을 정도라면 절차상의 하자가 되지 아니할 것이나,
그 정도를 넘어 개회시각을 사실상 부정확하게 만들고 소집통지된 시각에 출석한 주주들의 참석을 기대하기 어려워 그들의 참석권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주주총회의 소집절차가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소집통지 및 공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후에 당초의 소집장소에서 개회를 하여 소집장소를 변경하기로 하는 결의조차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소집권자가 대체 장소를 정한 다음 당초의 소집장소에 출석한 주주들로 하여금 변경된 장소에 모일 수 있도록 상당한 방법으로 알리고 이동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때에 한하여 적법하게 소집장소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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