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의 의결권 대리행사(1) -대리인의 자격, 대리권의 수여 및 방식
□ 의결권 대리행사
의결권의 대리행사란 제3자가 특정 주주를 위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임(상법 제368조).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위한 대리권의 수여는 주주총회시마다 하여야 하며, 제368조 제2항은 강행규정으로 주주 의결권의 대리행사는 정관으로도 제한할 수 없음.
의결권대리행사의 경우 1인의 권유자가 다수의 피권유자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므로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지만 이는 본인의 뜻이 각기 다른 수인을 대리한 결과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휴지(休止)되므로, 회사 스스로는 주주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수 없음.
□ 대리인의 자격
상법상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상법 제368조 제3항).
따라서 당해 회사 자신을 제외하고는 대리인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음. 무능력자나 법인도 대리인이 될 수 있음. 한편 대리인은 수인이라도 상관이 없음.
법원은 “상법 제368조 제3항의 규정은 주주의 대리인의 자격을 제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제한을 가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고 있어,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한정하는 취지의 주식회사의 정관 규정은 주주총회가 주주 이외의 제3자에 의하여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여 회사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에 의해 상당한 정도의 제한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대법원 2009. 4. 23. 2005다22701, 22718),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제한한 정관 규정을 인정하고 있음.
법인주주의 경우 당해 법인을 대표하는 대표이사가 참석하면 본인 출석으로 볼 수 있고, 공공단체나 법인인 주주가 소속 직원 또는 피용자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대법원 2009.4.23 판결, 2005다22701․22718) 개인주주가 질병․노령 등으로 가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음.
⇒ 정관에 대리인 자격을 주주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주주 이외의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회사는 의결권 대리행사를 거부할 수 있음.
□ 대리권의 수여 및 방식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해야 하고(상법 368조 3항),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반드시 원본이어야 하고 사본은 안됨(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34579 판결). 보통은 회사가 송부한 위임장을 제시하지만 다른 서면으로 증명하더라도 무방함. 위임장의 양식은 법정화 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주가 작성하여 교부한 것이면 무방함.
원본인 서면으로 대리권을 증명하는 방법으로는 회사가 주주 앞으로 송부한 주총소집통지서나 참석장 혹은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가 첨부된 경우를 말함.
회사가 주주 본인에게 참석장을 요구하는 것은 주주본인을 확인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므로 다른 방법으로 주주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회사는 거부할 수 없음. 일부 주주들의 총회 참석장에 주주의 인감도장 날인 등이 없다거나 위임장에 주총 참석장이 첨부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주주의 참석이나 대리인의 대리권을 부정할 수 없음(대법원 20095.28., 2008다85147).
실무상으로는 대리권의 증명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위임장 외에도 대리권을 수여한 주주의 인감증명서, 주주총회의 참석장을 증빙으로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임. 이는 현행 상법이 의결권의 대리행사와 관련하여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증명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대리권의 증명을 확실히 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임.
판례는 대리권의 증명방법을 인감증명서나 참석장이 없다고 하여 무조건 해당 대리인의 대리권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대리권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를 우선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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