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등에 기재한 이사 후보자의 사퇴
■ 질문요지
상당회사인 당사는 2주전에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고 현재 주주총회 개최를 1주일 남겨 두고 있다.
이사회는 A와 B를 이사 후보자로 추천하였고,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는 이들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등을 법상의 요구되는 내용을 기재하였으며,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사항에도 이러한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런데,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면 사외이사로 취임하기로 약속했던 B가 갑자기 일신상의 사정으로 우리 회사의 이사로 취임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번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못하면 상법이 정하고 있는 사외이사 선임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및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사항’에 사외이사 후보자로 기재하였던 B 이외의 다른 사람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내용설명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총회에 상정할 안건은 이를 소집하는 이사회 및 주주제안으로 안건을 정함. 이렇게 총회 안건이 결정되면 회사는 총회안건을 주주들에게 소집통지문 안에 포함하여 주주총회일의 2주간 전에 통지하여야 하고(상법 제363조 제1항),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소집공고에 관한 상법 제542조의4와 상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에는 후보자의 약력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장회사가 이사,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통지 또는 공고하는 경우에는 이사, 감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와 해당회사와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 주주총회 개최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후보자가 체납처분, 최근 5년 이내에 후보자가 임원으로 재직한 기업이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 등)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상법 제542조의4 제2항, 상법시행령 제31조).
상법상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통지하거나 공고한 후보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상법 제542조의5).
만약 상장회사가 이에 위반하여 이사, 감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처벌도 받게 된다(상법 제635조 제1항 제25의2호).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등에 이사 후보자로 기재한 B 이외의 다른 사람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는 새로운 이사후보자를 정하여 통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주주들에게 애초에 통지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안내하여 주고(재통지), 상법 제542조의4 제1항에 따라 소집공고를 한 경우에는 후보자에 대한 기재를 정정하여야 한다.
만약 시간상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총회 당일 주주들에게 해당 내용을 안내하여 철회하는 결의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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