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기타’라고 적어 발송한 후, 추후 총회 의안 추가 가능 여부
■ 질문요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 각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의안, 장소, 일시 등을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발송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기타’라는 문구를 넣어 의안을 기재하여 소집통지 및 공고를 해도 무방한 것인지? 추후 다른 의안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사회에서 총회 의안인 사외이사 후보자와 감사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아, 주주총회 의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총회 소집통지서에 ‘기타’라고 적어 소집통지서를 발송하고 이후 주주총회에서 구체적인 의안을 추가한 후 총회에 상정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주주총회의 의안인 목적사항에는 보고고사항과 결의사항이 있고, 상법상 주주총회의 소집시 하는 통지 및 공고는 주주총회일 2주 전에 소집하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 등을 소집통지서를 발송하거나 정관으로 정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하면 된다(상법 제363조 제1항, 제542조의4 제1항).
주주총회의 실무상 소집통지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보고사항과 결의사항”으로 구별하여 기재하기도 하고, 결의사항만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보고 “보고사항과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구별하여 기재하기도 한다. 보고사항 기재의 누락이나 주주총회 진행상 보고누락은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법상 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주주에게 출석의 기회와 준비의 시간을 주기 위해 것이다. 따라서, 2주 전의 기간을 확보하고 있는 소집통지와 공고해야 하는데,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상법 제363조 제2항).
회의의 목적사항이란 총회에서 결의할 의안을 뜻하므로, 주주가 결의사항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목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또 그것으로 충분하지만(예, 이사 선임의 건, 감사선임의 건), 결의사항이 정관의 변경 등 특별결의 사항을 의안으로 상정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는 의안의 요령, 즉 결의할 사항의 주된 내용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의안의 요령”은 의안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의안이 가결된 경우의 문안이다. 구체적으로 어느 특정 후보를 이사로 선임하자는 안(案) 또는 정관의 어느 규정을 어떻게 변경하자는 안(案)이 “의안의 요령”이 되고,
정관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이란 변경대상규정과 변경될 내용이고(예, 신구조문 대비표), 회사합병에 관한 의안의 요령이란 합병조건, 합병계약의 주요내용 등이다. 영업양도 등에 관한 특별결의요건을 규정한 제374조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결의할 사항의 주된 내용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상법 제433조 제2항(정관변경), 제438조 제3항(자본감소), 제522조 제2항(합병)).
주주총회는 소집의 통지, 공고에 기재한 회의의 목적사항에 한하여 심의, 결의할 수 있다. 따라서 기재한 목적사항 이외의 안건을 부의하여 결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상의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상법 제376조 ; 대법원 1979. 3. 27. 선고 79다19 판결).
따라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기타’라고만 표기하였을 뿐 달리 구체적인 의안을 기재하지 않은 채, 주주총회 당일 어떠한 의안을 상정하여 결의하는 경우,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기재하지 않은 의안을 상정하는 것이 되어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사유가 된다(상법 제3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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