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의 의결권 대리행사(2) - 대리권의 수, 대리행위의 철회, 특별이해관계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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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주주총회의 의결권 대리행사(2) - 대리권의 수, 대리행위의 철회, 특별이해관계의 판단

by 소식쟁이2 2022. 2. 5.

주주총회의 의결권 대리행사(2) - 대리권의 수, 대리행위의 철회, 특별이해관계의 판단

□ 대리권의 수 

주주가 소유한 주식 전부를 반드시 1인의 대리인에게 위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유 주식의 전부를 공동대리인에게 주식을 나누어 복수의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분산하여 위임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의결권불통일행사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따라서 수인의 대리인을 선임하여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의결권의 공동대리는 허용된다고 보며, 다만 동일주주총회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권리의 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음. 

주주가 일부는 자신이 의결권을 행사하고 일부는 대리인이 행사하게 할 수 있으나(이철송 ,회사법 강의(27판), 545면),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채 수인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판례는 ‘대리인의 선임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의결권의 대리행사로 말미암아 주주총회의 개최가 부당하게 저해되거나 회사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대법원 2001.9.7.,  2001도2917).

□ 대리행위의 철회, 효과

주주는 결의가 있기 전에는 언제든지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음. 따라서 중복하여 위임장을 작성해 주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 철회의 법리에 따라 중복위임장 중 먼저 작성되었던 위임장은 후에 다른 위임장이 작성되면서 철회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서울중앙지법 2008.4.29., 2008카합1070), 만약 적법한 위임장이 복수인 경우에는 뒤의 날짜로 작성된 위임장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게 됨. 

위임장에 철회하지 못한다는 기재가 있어도 마찬가지로 철회할 수 있으며, 만약, 타인에게 위임장을 써준 후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면 대리권 수여의 철회로 보고 있음(김교창 주주총회 운영 127면).

대리인은 반드시 자신이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님. 본인의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리인은 제3자에게 의결권을 재차 위임할 수 있음(대법원 2009. 4. 23., 2005다22701․22718).

대리인은 주주로부터 권리를 수임한 대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함. 이에 위반하여 기권하거나 주주의 명시된 의사와 달리 행사하면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주주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대법원 1969. 7. 8., 69다688).

 ⇒ 외국인 주주로부터 의결권 행사를 위임받은 상임대리인이 제3자에게 그 의결권 행사를 재위임하는 것은 위 규정(구 증권업감독규정(2001. 10. 4. 금융감독위원회 공고 제200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6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복대리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대법원 1996. 1. 26., 94다30690 참조), 


외국인 주주로부터 의결권행사를 위임받은 상임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결권 행사의 취지에 따라 제3자에게 그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재위임할 수 있다(대법원 2009.04.23., 2005다22701).


□ 특별이해관계의 판단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이해관계에 있는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상법 제368조 제4항), 대리의 방식으로도 행사할 수 없음(통설). 대리인이 자신의 이해를 반영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않아도 유효한 의결권 행사로 되기 때문임. 

「특별이해관계」란 특정주주가 주주로서의 지위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질 때를 의미한다는 개인법설이 통설임. 

주주가 당해 안건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지만 의결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질 경우, 대리인이 주주의 의사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일단 행사된 의결권은 유효하므로, 의결권을 대리인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 행사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도 대리인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임. 이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경우와 같이 대리인이 행사할 수 있는 위임 주주의 의결권수는 해당 안건의 결의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수에서 차감하여야 함(상법 제371조 제2항). 

참고로 이러한 특별이해관계에 놓여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법 제368조 제4항은 이사회에서의 결의에도 준용됨(상법 제391조 제3항).

특별이해관계인이 주주총회의 의장으로서 의사진행을 하는 것은 결의방법이 법령․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결의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절차상의 하자로 보지 않음.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상장회사 사외이사 후보자의 사임과 주주총회 사외이사 선임의안 철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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