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의 소집지에 관한 정관 규정의 의미와 판례
본문 바로가기
회사법, 상법

주주총회의 소집지에 관한 정관 규정의 의미와 판례

by 소식쟁이2 2022. 2. 5.

주주총회의 소집지에 관한 정관 규정의 의미와 판례

상법상 주주총회 소집지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본점 소재지 인접지에서 소집해야 함(제364조).

상법상 본점 소재지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상법 제289조)으로 법원의 관할(상법 제186조, 제328조, 제376조 제2항, 제380조), 주주총회 소집지(상법 제364조), 등기소의 관할(상업등기법 제4조), 세무서의 관할(법인세법 제9조) 등이 이에 의해 정해지고, 이러한 본점 소재지는 등기사항임(상법 제317조 제2항). 

본점소재지는 지번에 의한 특정지가 아니라 정관에 규정된 최소행정구역을 의미하고, 만약 회사 정관에 “서울특별시”로 규정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전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로 규정한 경우에는 '영등포구’로 한정됨을 의미함.
따라서 인접지도 본점소재지에 인접한 최소행정구역을 의미하게 됨. 

주주총회 개최장소로서 정관에 정한 소집지 또는 본점 소재지 및 그 인접지 이외의 다른 곳을 정한 경우에는 총회 소집절차가 법령 또는 정관의 위배로 결의취소의 소의 대상으로 취소사유에 해당하며, 

이 경우 인접지는 동일생활권에 속하는 최소행정구역을 말하므로,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이 소재한 서울특별시, ○○ 광역시, ○○ 도○○ 시, 또는 ○○도 ○○군 등이 최소 독립행정구역임. 따라서 정관에 막연히 기재하거나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예를 들어 정관의 정함이 없는 당해 회사의 공장에 소집한 경우, 정관에 정함이 없이 인접지도 아닌 회사의 공장에서 개최하였을 경우에도 결의취소의 소에 의하여 취소될 수 있음. 다만, 정관에 규정되지도 않고 본점소재지나 인접지도 아닌 곳에서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도 총주주가 동의하면 허용된다고 해석하지만, 상장회의 경우에는 총주주의 동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판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본점 소재지가 있는 회사가 경기도 고양시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한 경우, 
본점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노원구인 회사가 정관에 “회사의 본점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경기도 고양시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면 이는 구가 아닌 서울특별시를 본점소재지로 보았으므로 경기도 고양시는 서울특별시의 인접지로 보아 그 총회는 적법하다고 판단(서울고법 2006. 4. 12., 2005나74384).

■ [쟁점에 대한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주주총회가 본점소재지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또는 그 인접한 지(지)가 아닌 고양시 덕양구에서 개최되었으므로, 주주총회 소집지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가 개최된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600 고양시 문예회관 대강당은 서울지하철 3호선이 연결되어 서울 도심에서 1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곳이고, 고양시는 피고의 본점소재지인 ‘서울특별시’의 인접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법 제364조에 위반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서울고법 2006. 4. 12 판례, 2005나74384)]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정관에서 본점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주주총회 소집지의 최소 행정구역은 ‘서울특별시’이고(을 제 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은 정관에 따라 정기주주총회가 서울특별시와 인접한 지인 성남시에서 개최된 사실이 인정된다), 

서울특별시의 인접한 지인 고양시에서 개최된 이 사건 주주총회에는 소집지 위반의 하자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은 주장은 이유 없다.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및 공고 후 불가피한 개최장소 변경시 실무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