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상법' 카테고리의 글 목록 (40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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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671

주주명부의 보존과 기재사항 주주명부의 보존과 기재사항 주주명부는 주식, 주권 및 주주에 관한 현재의 상황을 나타내기 위하여 회사가 상법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 비치하는 장부이다 주주명부는 회사의 영업 및 재산의 현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므로 상업장부는 아니다. 전자주주명부는 종이로 된 종래의 주주명부 대신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하는 것일 뿐이므로 주주명부의 일종이다 이사는 회사의 주주명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사는 회사의 정관․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주주명부․사채원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396조①). 회사가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396조①) 1. 보존기간 상법상 상업장부 및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의 경우 10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표.. 2022. 3. 3.
주주총회소집 통지상 이사 후보자와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 기재 요령 주주총회소집 통지상 이사 후보자와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 기재 요령 ■ 질문요지 주주총회소집 통지 또는 공고상 '이사 후보자와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 기재 요령 관련하여, 상법 제398조에 해당하는 이사의 특수관계인과 회사 간의 거래는 '해당 없음'으로 판단해도 되는지요? 상법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소집 통지 또는 공고하는 경우에, 이사·감사 후보자와 해당 회사와의 최근 3년간의 거래 내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기재 요령은 DART 편집기의 서식 주주총회소집공고의 기재상 주의란에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으며, 이는 신용공여(제542조의9 제1항),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제542조의9 제3항) 및 고문.. 2022. 3. 2.
신규 대표이사 선임시의 후속 이사회 의장 신규 대표이사 선임시의 후속 이사회 의장 ■ 질문요지 당사는 오는 3월 정기주주 총회를 개최하고 그날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신규로 대표이사를 선임하려고 함. - 3월 xx일 오전 정기주주총회: 甲을 사내이사로 선임 - 3월 xx일 오후 후속 이사회: 甲을 대표이사로 선임 (단, 기존 (구)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이전 사임할 계획임) 당사의 이사회 규정 중 이사회 의장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한다. 대표이사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기존 (구)대표이사가 정기주총 이전에 사임하는 경우 후속 이사회는 대표이사 없이 우선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이는데, 이러한 경우 출석 이사.. 2022. 3. 2.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장의 연임 시 감사위원장 선임 재결의 여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장의 연임 시 감사위원장 선임 재결의 여부 ■ 질문요지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장이 22년 3월 임기 종료되나 연임될 예정임. 감사위원장 직도 변경없이 동일하게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위원장으로 선임하는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과거에는 임기 종료 시점에 사외이사로써 퇴임이 되었다가 연임 시 다시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성격으로 이해를 하여 감사위원장의 직도 일시적 사퇴 후 선임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감사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선임 의결을 진행 하였었는데 이렇게 진행하였던 것이 맞는지? ■ 내용설명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장도 이사의 자격을 전제로 하며, (사외)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감사위원장의 자격도 당연히 상실하게 됨. 따라서 2022년 3월 임기만료.. 2022. 3. 1.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보고 관련 거래대상 기간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보고 관련 거래대상 기간 ■ 질문요지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로서 당사는 매년 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보고에 대해 당해 사업연도 거래내역과 차년도 거래내역(주주총회 전 이사회 승인)을 보고하고 있음. ex) '22.3월 정기주주총회인 경우 - 2021년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보고 - 2022년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보고 금년도 정기주주총회는 2022년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대해 이사회일정상 주주총회 전 이사회 승인을 하지 않는 관계로 "2021년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대해서만 보고하고자 함. 따라서 상법 제542조의9에서는 거래내역을 승인한 경우 다음 정기주주총회에서 보고하게 되어있는데, 문제가 없을지? ■ 내용설명 상법상 최대주.. 2022. 3. 1.
특수사채 발행한도 및 사채의 전자등록 관련 정관 규정 특수사채 발행한도 및 사채의 전자등록 관련 정관 규정 ■ 질문요지 [회사 현황] - 당사는 보통주만 있으며 자사주 및 일반사채,특수사채 발행이력이 없음 - 당사 정관에는 일반사채 발행근거 규정(정관 제47조)만 있고 특수사채 발행근거는 없음 - 자본금의 발행주식총수는 61,855,670주이며 발행가능주식수(수권자본주식수)주는 120,000,000주임 ==================== 표준정관 권고사항을 참고하면, 특수사채(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채)의 발행한도는 "사채의 액면총액은 발행주식총수의 20%를 금전으로 환산한 액수 내외로 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질문1) 표준정관의 '발행주식총수'는 기 발행된 주식수 61,855,670주라면 특수사채 발행한도는 아.. 2022. 3. 1.
이사회의사록의 기명날인을 전자서명으로 하는 것의 가능 여부 이사회의사록의 기명날인을 전자서명으로 하는 것의 가능 여부 ■ 질문요지 이번에 당사는 이사회의사록 서명 관련하여 전자서명 방식을 도입 검토 중에 있음. 우려되는 점은 정관 내 이사회 의사록 조항에 '출석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자서명 도입이 가능한 것인지? 만일 현재 정관상 전자서명이 불가할 경우, 전자서명을 도입하려면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와 변경할 경우 정관 정비의 문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 ■ 내용설명 1. 전자서명과 관련하여 전자서명법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전자서명법 3조 1항), 공인전자서명.. 2022. 3. 1.
감사위원회 제도로 정관변경하는 사업연도의 감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 상정 여부 감사위원회 제도로 정관변경하는 사업연도의 감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 상정 여부 ■ 질문요지 당해 회사는 금년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기존의 감사제도 체제에서 감사위원회제도 체제로의 전환을 준비 중에 있음. 1) 계획대로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의안이 승인되어 현 감사의 임기가 금년 3월까지로 종료된다면, 금번 정기주주총회 상정의안에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이 경우에 「감사 보수한도 승인」건의 유효기간이 금년도의 1월부터 12월인지 아니면 취임했던 3월부터 익년 3월까지인지? 2) 만약「감사 보수한도 승인」안건을 포함해야 한다면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안건」과 반하는 것은 아닌지?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면서 감사 보수한도 승인도 주총에서 묻는다면 감사위원회와 감사가 공존하는 것으로 오해.. 2022. 3. 1.
이사회의 이사 과반수가 유고시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방법 이사회의 이사 과반수가 유고시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방법 ■ 질문요지 상장회사인 당사 정관은 이사의 수를 5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이사의 총수는 5명임.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데, 사임의사와 와병 등의 이유로 5명 중 3명의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는 상황임. 이 경우 무사히 금년도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내용설명 주주총회의 소집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권한사항이며(상법 제362조), 이사회의 결의에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함(상법 제391조 제1항). 상기 질의회사의 경우에 3명의 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임. 현행 상법의 해석상 이사의 대리인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과 판.. 2022. 2. 28.
소수주주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청구(일반 요건 적용과 상장회사 특례 적용) 소수주주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청구(일반 요건 적용과 상장회사 특례 적용) ■ 질문요지 상법상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상법 제366조 제1항), 상장회사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5% 이상을 가진 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음(상법 제542조의6 제1항). 코스닥상장법인 또는 유가증권 상장법인 주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나 보유기간은 6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상법 제542조의6 제1항이 아니라 상법 제366조 제1항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상.. 2022.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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