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인 감사위원장의 연임 시 감사위원장 선임 재결의 여부
■ 질문요지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장이 22년 3월 임기 종료되나 연임될 예정임.
감사위원장 직도 변경없이 동일하게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위원장으로 선임하는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과거에는 임기 종료 시점에 사외이사로써 퇴임이 되었다가 연임 시 다시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성격으로 이해를 하여 감사위원장의 직도 일시적 사퇴 후 선임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감사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선임 의결을 진행 하였었는데 이렇게 진행하였던 것이 맞는지?
■ 내용설명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장도 이사의 자격을 전제로 하며, (사외)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감사위원장의 자격도 당연히 상실하게 됨.
따라서 2022년 3월 임기만료 후 다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이 될 경우에도,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의 호선으로 새로 선임해야 함.
즉, 감사위원(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면 이사로서의 자격도 자연히 상실되어 주총 직전일 만료되며, 그 익일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으로 재선임되었을지라도 이사의 자격은 주주총회 전일 상실된 것으로 보아 다시 선앵해야 하는 것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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