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대표이사 선임시의 후속 이사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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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신규 대표이사 선임시의 후속 이사회 의장

by 소식쟁이2 2022. 3. 2.

신규 대표이사 선임시의 후속 이사회 의장 

■ 질문요지
당사는 오는 3월 정기주주 총회를 개최하고 그날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신규로 대표이사를 선임하려고 함.

 - 3월 xx일 오전 정기주주총회: 甲을 사내이사로 선임
 - 3월 xx일 오후 후속 이사회: 甲을 대표이사로 선임
   (단, 기존 (구)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이전 사임할 계획임)

당사의 이사회 규정 중 이사회 의장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한다. 대표이사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기존 (구)대표이사가 정기주총 이전에 사임하는 경우 후속 이사회는 대표이사 없이 우선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이는데, 이러한 경우 출석 이사들의 호선으로 회의를 진행할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진행을 해야 할하는지? 아니면 실무적으로 별도 임시의장 선출 없이 대표이사로 선임 예정인 사내이사 甲이 회의를 진행해도 되는지?

■ 내용설명
대표이사는 이사의 자격을 전제하므로 이사의 임기 중 그 자격이 유지되고, 따라서 총회일 전에 사임하지 않을 경우에, 주주총회일까지 또는 그 이후까지 대표이사의 임기가 남아 있게 됨.

만일 주주총회 이전에 대표이사가 사임하는 경우에는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직무대행 순서로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하면 됨.

직무대행의 순서대로 정한 이사가 모두 없을 경우 등에는 이사회 회의에 앞서 임시의장을 선정하여 회의를 진행하면 될 것임.

질의처럼 새로 선임된 사내이사 甲의 경우, 예선으로 선임하거나 달리 조건을 붙이지 않는 한 주주총회일 익일부터 임기가 시작될 것임(선임의 효력은 총회에서 선임하면 곧바로 발생). 
따라서 주주총회일 이후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새로 선임된 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할 경우 그 자가 이사회 의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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