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 통지상 이사 후보자와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 기재 요령
본문 바로가기
회사법, 상법

주주총회소집 통지상 이사 후보자와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 기재 요령

by 소식쟁이2 2022. 3. 2.

주주총회소집 통지상 이사 후보자와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 기재 요령

■ 질문요지
주주총회소집 통지 또는 공고상 '이사 후보자와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 기재 요령 관련하여, 상법 제398조에 해당하는 이사의 특수관계인과 회사 간의 거래는 '해당 없음'으로 판단해도 되는지요?

상법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소집 통지 또는 공고하는 경우에, 이사·감사 후보자와 해당 회사와의 최근 3년간의 거래 내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기재 요령은 DART 편집기의 서식 주주총회소집공고의 기재상 주의란에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으며, 이는 신용공여(제542조의9 제1항),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제542조의9 제3항) 및 고문/감사/자문 등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 내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내용은 거래 내역이 없음으로 판단하고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아 래>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 상법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제2항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도 적시), 동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법률고문계약, 회계감사계약, 경영자문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등(후보자가 동 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또는 동 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ㆍ사무소 등에 동 계약등의 계약기간 중 근무한 경우의 계약 등)으로 하되 약관 등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행하는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

■ 내용설명
상장회사는 이사, 감사선임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시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및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와 해당 회사와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상법 제542조의4 제2항, 동 시행령 제31조 제3항), 이와 함께 사외이사의 활동내역과 보수등도 함께 통지 또는 공고하도록 하고 있음(상법 542조의4 제3항).
다만 이 경우 거래의 범위 등에 대하여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명문의 규정으로는 상법 398조에 의한 이사 등과 회사와의 거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으나, 상법 398조 각호의 자 대부분은 542조의9 1항에 따른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하는 등 상법 398조와 542조의 대부분이 중복되므로, 398조에 따른 거래 대상자가 최대주주 등일 경우에는 총회소집 통지 또는 공고에 기재해야 할 것임.

■ 참고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별도(개별)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및 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① 단일 거래규모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금융기관은 자산총액 1%)이상인 거래, 
② 해당 사업연도 중 특정인과의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 총액이 최근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5%(금융기관은 자산총액 5%) 이상이 되는 경우 해당 거래를 이사회에서 승인받아야 함(상법 제542조의9 제3항). 
또한 이사회 승인 결의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해당거래의 목적, 상대방, 거래의 내용, 날짜 기간 및 조건, 해당사업연도 중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유형별 총거래금액 및 거래잔액을 보고하여야 함(상법 제542조의9 제4항 및 동 시행령 제35조 제8항).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