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상법' 카테고리의 글 목록 (38 Page)
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회사법, 상법671

회사에 결손이 발생하거나 결손이 있을 경우 반드시 결손을 보전해야 하는지 여부 회사에 결손이 발생하거나 결손이 있을 경우 반드시 결손을 보전해야 하는지 여부 ■ 질문요지 자본금의 결손이 존재하는 경우 반드시 회사의 법정준비금으로 그 결손을 보전하여야 하는가? ■ 내용설명 자본금의 결손은 사업연도 말 현재 회사의 순자산액(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잔액)이 자본금 및 법정준비금(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것을 말하며, 결손의 보전은 장부상 결손금(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포함)을 잉여금(임의적립금과 법정준비금) 등과 상계하는 것을 말함. 상법상 이러한 회사의 결손보전을 강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결손보전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임. 회사에 결손이 존배함에도 이를 보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무제표상 이월손실과 법정준비금이 병존하게 됨. 다만 결.. 2022. 3. 14.
상법상 법정준비금(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의 결손보전 순서 상법상 법정준비금(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의 결손보전 순서 ■ 질문요지 상법상 법정준비금(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으로 결손보전 시 준비금 간에 순서가 규정되어 있는지? ■ 내용설명 자본금의 결손이란 사업연도말 현재 회사의 순자산액이 자본금 및 법정준비금의 합계액에 미달되는 것이며, 결손의 보전은 장부상 결손금(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포함)을 잉여금(임의적립금과 법정준비금) 등과 상계하는 것을 말함. 회사는 적립한 임의준비금과 전기이월이익을 손실보전에 사용하고서도 손실이 남아 있는 경우에 비로소 자본금의 결손이 발생하게 됨. 자본금의 결손은 사업연도말(주주총회의 재무제표 승인)에 비로소 확정됨. 구체적으로 법정준비금에 의한 결손보전이란 구체적으로 대차대조표상 결손금의 부에 기재된 결손금을 감소시키고 그 감소액.. 2022. 3. 14.
서면투표, 전자투표제도에 관한 정관 규정 서면투표, 전자투표제도에 관한 정관 규정 ■ 질문요지 주주총회 의결권 확보방안으로서 서면투표와 전자투표를 도입하려고 할 때 정관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는지? ■ 내용설명 전자투표제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로, 상법상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써 전자투표를 도입할 수 있음(상법 제368조의4제1항). 따라서 정관변경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음. 서면투표제도는 주주가 주주총회 당일 직접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상법은 정관에 규정을 둔 경우에 한해 서면투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서면투표제도의 채택여부를 회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상법 제368조의3 제1항). 구체적으로는 서면투표와 전자투.. 2022. 3. 10.
주주가 다수의 대리인을 통해 하는 의결권의 대리행사 주주가 다수의 대리인을 통해 하는 의결권의 대리행사 ■ 질문요지 당해 상장회사 주주인 1인이 여러 명의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주주가 여러 명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함. 이러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에 대하여 복수의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분산 위임하는 경우 의결권 불통일행사 방법의 하나에 해당하게 됨. 상법상 주주가 의결권을 불통일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일 3일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해야 하고(상법 제368조의2 제1항), 회사는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이러한 의결권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음(상법 제368조의2 제2항). 의결권대리행사에 있어서.. 2022. 3. 10.
주주총회 표결방법과 투표용지의 필요 여부 주주총회 표결방법과 투표용지의 필요 여부 ■ 질문요지 주주총회의 회의진행 과정상 상정 의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제출되어 표결을 할 경우, 반드시 투표용지를 준비해야 하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주주총회 표결방법은 상법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므로 어떠한 방식에 의하더라도 찬성, 반대 주식수를 적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면 가능함. 즉, 거수, 기립, 기명투표 등 어떠한 방법을 취하더라도 무방하며, 표결방법은 의사진행의 권한을 가진 의장이 해당 의안의 찬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적당한 방법을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음. 주주총회에서의 표결이란 원칙적으로 보통결의 또는 특별결의 등의 결의요건을 충족하는 의안에 대한 찬성의 의결권 수를 확인하는 것을 말함. 또한, 표결 절차를 통하여 찬반의 의결권 수를 명확하게.. 2022. 3. 10.
재무제표 승인 안건 상정과 소집통지서나 주주총회 소집공고문안 재무제표 승인 안건 상정과 소집통지서나 주주총회 소집공고문안 ■ 질문요지 주주총회 안건 중 재무제표 승인 안건을 처리하면서 소집통지서나 주주총회 소집공고문에 '제○○기(2021.1.1~2021.12.31)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이라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있음. 2. 상법 447조 (재무제표의 작성) 에서 작성하여야 할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리고 대통령령 16조에서 정하는 자본변동표, 이익잉여금계산서 주석을 포함하고 있는데 굳이 의안에 '이익잉여금처분계선서 포함'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야 하는지? 3. 다른 회사 사례를 찾아보니 기재하지 않는 회사도 있는 것 같아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지? ■ 내용설명 회사는 주주총회의 개최일, .. 2022. 3. 9.
상장회사로서 주주총회 당일 총회장에서 새로운 이사후보 추천 가부 상장회사로서 주주총회 당일 총회장에서 새로운 이사후보 추천 가부 ■ 질문요지 상장회사가 소집통지 되지 않은 이사 후보를 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가? ■ 내용설명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후보자 중에서는 선거나 다른 공직에의 진출 등을 이유로 소집통지된 이후 총회에 임박하여 이사후보를 사퇴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실무상 상장회사에서 주주총회 당일 총회장에서 이사후보를 추천하는 수정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나 이는 법상 인정되지는 아니함. 상장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당일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상장회사의 이사는 미리 통지 또는 공고된 후보자 중에서 선임해야 하는 규정(상법 제542조의5)과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려는 때에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해.. 2022. 3. 5.
주주총회 의장의 질서유지권과 주주의 의결권 박탈 또는 제한 주주총회 의장의 질서유지권과 주주의 의결권 박탈 또는 제한 상법상 총회의 의장에 관하여 의장의 선임 및 질서유지권에 관한 조항(상법 제366조의2)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의장의 자격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표준정관에서는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음(표준정관 제21조 제1항). 실제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해석상 인정되는 주주의 질문권을 무한정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효율적인 총회 운영하기 위해, 질문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 발언자가 장기간에 걸쳐 장광설로 발언을 하게 되면, 다른 주주나 발언희망자의 발언 기회를 확보하고 어렵고, 총회 운영도 대관등에 따른 시간적 제약이 있는 만큼 시간 내에 종료하기 위하여 질문권자의 발언시간을 .. 2022. 3. 5.
주주총회 의결시 심의절차 및 표결방법 주주총회 의결시 심의절차 및 표결방법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의 심의절차는 ①의안상정, ②제안설명, ③질의응답, ④찬반토론, ⑤ 표결순으로 진행되며, 총회 의장은 의안의 상호관련성을 고려하여, 다수 의안이 있을 경우, 이를 병합하여 동시 상정 및 심의를 하는 것이 가능함. 주주총회의 표결은 주주들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절차에 해당하며, 상법상 표결방법과 그 절차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다수의 견해는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거수, 기립, 투표,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하면 된다고 보고 있으며, 하급심 판례에서도 주주총회의 표결방법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과 회사의 정관에 아무런 정함이 없는 경우, 거수, 기립, 투표 기타 어떠한 방법이든 출석주주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면.. 2022. 3. 5.
주주총회 총회장 휴대폰 촬영 허용 여부 주주총회 총회장 휴대폰 촬영 허용 여부 바람직한 주주총회 운영 방안 연구 중에서(상장협연구 2020-2, 상장협의회 발간) 주주가 총회장에 출입할 수 있는 적법한 참석권(본인참석 또는 위임참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참석자가 총회 진행에 방해될 우려가 있는 소지품을 총회장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음. 일반적으로 총회에 참석한 주주나 대리인의 소지품 가운데 총회의 질서를 해칠 위험이 있는 주류, 인화물질, 흉기 기타 유해물질이나 확성기, 녹음기, 캠코더, 현수막 등을 소지하여 총회장에 입장하는 것은 참석한 다른 주주나 회의 진행하는 사람에게 위협을 줄 수 있으므로, 주주총회 의장이 질서유지권을 행사하여 사전에 제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임. 실무적으로는 주주가 위험물이나 방해물을 반입하.. 2022. 3. 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