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제도로 정관변경하는 사업연도의 감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 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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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감사위원회 제도로 정관변경하는 사업연도의 감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 상정 여부

by 소식쟁이2 2022. 3. 1.

감사위원회 제도로 정관변경하는 사업연도의 감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 상정 여부

■ 질문요지
당해 회사는 금년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기존의 감사제도 체제에서 감사위원회제도 체제로의 전환을 준비 중에 있음.

1) 계획대로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의안이 승인되어 현 감사의 임기가 금년 3월까지로 종료된다면, 금번 정기주주총회 상정의안에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이 경우에 「감사 보수한도 승인」건의 유효기간이 금년도의 1월부터 12월인지 아니면 취임했던 3월부터 익년 3월까지인지?

2) 만약「감사 보수한도 승인」안건을 포함해야 한다면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안건」과 반하는 것은 아닌지?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면서 감사 보수한도 승인도 주총에서 묻는다면 감사위원회와 감사가 공존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을까하는 것임. 

■ 내용설명
1.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고 있음(상법 제388조). 또한, 보수에 따른 대상기간도 주주총회 승인시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보수인지 또는 총회일 익일부터 다음 총회일이 속하는 월까지의 보수인지를 명확히 하여 함께 결의시 결정함. 

 

이는 회사마다 결정하는 방법이 다르며, 별도이 언급없이 승인하였다면 해당 사업연도 또는 결산기인 1월 부터 12월까지 기간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함.

감사위원회 제도를 전환하는 해의 경우, 1월에서 3월 정기총회까지는 감사제도가, 4월에서 12월까지는 감사위원회 제도가 채택되는 것임. 따라서 1월에서 3월까지 감사에게 지급된 감사의 보수는 총회의 승인이 필요함. 
또한 감사위원은 이사의 자격을 전제로 하므로 감사위원의 보수는 이사보수에 포함되어 승인됨.

2. 따라서 질의 회사의 경우, 보수 선정기간이 사업연도 단위로 구분하여 정할 경우에는 정기주주총회 이전에 지급된 보수(1월~3월 분)에 대하여 승인받아야 함. 


다만, 4월~익년 3월까지 기간 단위로 산정하여 승인받을 경우에는 별도로 승인이 필요하지 않음. 
또한, 안건상 감사보수한도와 감사위원선임이 서로 상충될 이유는 없으므로 염려되는 오해의 소지에 대해서는 주총 소집공고시 주석 및 주총장에서 안내하는 등 진행하면 해소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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