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보고 관련 거래대상 기간
■ 질문요지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로서 당사는 매년 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보고에 대해
당해 사업연도 거래내역과 차년도 거래내역(주주총회 전 이사회 승인)을 보고하고 있음.
ex) '22.3월 정기주주총회인 경우
- 2021년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보고
- 2022년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보고
금년도 정기주주총회는 2022년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대해 이사회일정상 주주총회 전 이사회 승인을 하지 않는 관계로 "2021년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대해서만 보고하고자 함.
따라서 상법 제542조의9에서는 거래내역을 승인한 경우 다음 정기주주총회에서 보고하게 되어있는데, 문제가 없을지?
■ 내용설명
상법상 최대주주등과의 거래에 관한 주주총회 보고에 있어 ‘해당 사업연도 중 특정인과의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 총액이 최근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5%(금융기관은 자산총액 5%) 이상이 되는 경우 해당 거래를 이사회에서 승인’받도록 하고 있음(상법 제542조의9 제3항).
따라서 정기주주총회의 해당 사업년도인 ‘2021년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보고’을 보고하면 될 것임.
■ 참고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별도(개별)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및 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① 단일 거래규모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금융기관은 자산총액 1%)이상인 거래,
② 해당 사업연도 중 특정인과의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 총액이 최근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5%(금융기관은 자산총액 5%) 이상이 되는 경우 해당 거래를 이사회에서 승인받아야 함(상법 제542조의9 제3항).
또한 이사회 승인 결의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해당거래의 목적, 상대방, 거래의 내용, 날짜 기간 및 조건, 해당사업연도 중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유형별 총거래금액 및 거래잔액을 보고하여야 함(상법 제542조의9 제4항 및 동 시행령 제35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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