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사채 발행한도 및 사채의 전자등록 관련 정관 규정
■ 질문요지
[회사 현황]
- 당사는 보통주만 있으며 자사주 및 일반사채,특수사채 발행이력이 없음
- 당사 정관에는 일반사채 발행근거 규정(정관 제47조)만 있고 특수사채 발행근거는 없음
- 자본금의 발행주식총수는 61,855,670주이며 발행가능주식수(수권자본주식수)주는 120,000,000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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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정관 권고사항을 참고하면, 특수사채(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채)의 발행한도는 "사채의 액면총액은 발행주식총수의 20%를 금전으로 환산한 액수 내외로 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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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표준정관의 '발행주식총수'는 기 발행된 주식수 61,855,670주라면 특수사채 발행한도는 아래와 같이 추정하면 되는지?
- 발행주식총수의 20% : 61,855,670주 x 20% = 12,371,134주
- 금전으로 환산한 액수 : 12,371,134주 x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
※ 상기 질문의 요지는 특수사채 발행가능한도를 추정해보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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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정관 제15조의2에 따르면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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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사채의 전자등록 관련 조항 정관 규정 여부
- '전자등록이 의무환된 상장사채'는 어떤 사채를 의미하는지?
- 상장사채가 아니면 표준정관 제15조의2를 정관에 규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 상기 질문의 요지는 당사가 일반사채 및 특수사채발행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조항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 내용설명
1. 상기 질의는 정관상 한도 규정을 두지 않아 특수사채의 발행한도를 추정하기 위한 질문으로서, 만약 20%의 발행한도를 계산할 경우, 그 계산은 실제로 신주를 발행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 따라서 ‘61,855,670주 x 20%’로 계산하는 것이 아님.
* [산식]발행가능 주식수 = (정관상 배정한도 비율 x 기발행주식총수 – 기발행 특수사채 발행액) / (1-정관상 배정한도 비율)
*상기 질의상 정관상 배정한도가 없으므로 (0.2)로 계산하면 될 것임.
2. 의무전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장사채 등의 종류에는 상장법인 발행한 신주인수권증서/증권, 파생결합증권/사채 등이 있음. 따라서 비상장사채나 사모사채 등을 발행할 경우에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표준정관상의 단서조항이 필요함에 따라 회사의 정관 개정을 권고하는 것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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