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특례 규정상의 감사위원 분리선출
■ 질문요지
감사위원회 설치 및 이에 따른 분리선출 등 관련하여 질의사항은
- 현황 -
상장회사인 당사는 현재 상근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정기 주총시 자발적 특례감사위원회(전원 사외이사 구성) 도입을 검토 중에 있음.
현재 사외이사는 22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아래와 같이 3인을 선임하였고,
임기는 "이사의 임기는 취임후 2년 내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임.
*사외이사 A (임기: 24년 정기주총 종결시)
*사외이사 B (임기: 24년 정기주총 종결시)
*사외이사 C (임기: 24년 정기주총 종결시)
상기 사외이사 3인 中 회계/재무전문가가 부재하여 23년 주총시 회계/재무전문가 사외이사 D 추가 선임하여 감사위원회를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
질의1) 특례감사위원회 설치회사는 적어도 1인의 감사위원을 일반적 이사와 감사위원을 담당할 이사로 애초부터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래와 같이 의안을 분리하면 되는 것인지?
[주총시 의안 구분]
제1호 의안 : 제XX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D 선임의 건 (임기 1년)
제4호 의안: 감사위원 선임의 건
- 제4-1호 의안: 감사위원 A 선임의 건 (임기 1년)
- 제4-2호 의안: 감사위원 B 선임의 건 (임기 1년)
- 제4-3호 의안: 감사위원 C 선임의 건 (임기 1년)
질의2) 당연히 제4호 의안은 감사위원 선임의 건으로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 의결권이 제한되며, 분리선출 제3호 의안에 대하여 동일하게 3% 의결권이 제한(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시 주주 개인별 3%<일반주주·최대주주 동일>)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것인지?
질의3) 전자투표 도입시 제4호 의안은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로 가결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제3호 의안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아니면 보통결의(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의 찬성)로 가결하는 것인지?
질의4) 기존 사외이사와 임기를 일괄로 맞추기 위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D 선임시 임기를 1년으로 가능한지?
■ 내용설명
1.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상법 393조의2 1항), 감사위원회의 경우 이사회의 결정으로 구성하는 일반감사위원회와 주주총회에서 결정으로 구성하는 특례감사위원회로 구분됨.
특례감사위원회 제도는 감사위원 중 1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계 및 재무전문가이어야 하며,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이어야 함(상법 제542조의11 제2항). 또한, 감사위원 중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상장법인의 상근감사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함(상법 제542조의11 제3항→제542조의10 제2항).
따라서 감사위원회 구성을 전원 사외이사 구성하는 것은 특례 감사위원회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3인 이상-사외이사가 3분의2 이상으로 구성, 상법 415조의2 2항).
2. 상법상 감사위원의 경우 이사의 자격을 전제로 하므로 이사의 임기가 정관상 ‘임기는 취임후 2년 내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이므로, 만약 회사에서 이사의 임기와 감사위원의 임기를 달리할 경우, 이사의 임기(2년)에 관하여 정관의 규정을 충족하는 선임행위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3. (특례)감사위원회의 구성(상법 542조의12)에 있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3% 의결권 제한 규정은 일괄선출 또는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 모두 주주 개인별 3%(최대주주도 동일) 의결권 제한이 적용됨(법무부 유권해석, 2020.12.30.).
참고로,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은 최대주주의 경우에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3% 의결권이 제한 되는 반면, 최대주주를 제외한 주주는 개별 3% 의결권 제한 규정이 적용됨(상법 542조12 4항, 동 시행령 38조 1항).
4. 상장회사가 전자투표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분리선출(일괄선임 포함)하는 감사위원이 이사 후보자(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선임과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에 대하여도 결의요건이 완화되어 적용할 수 있음(법무부 유권해석, 2020.12.30.). 다만, 이 경우에도 당연히 3% 의결권 제한규정도 적용하여 선임해야 함.
이러한 완화된 결의요건의 적용은 회사 정관상 보통결의로서 선임할 수 있는 규정(주주총회에서 감사 또는 이사를 보통결의 요건으로 선임한다는 일반규정을 두고 있거나 또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시 출석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로 선임한다는 규정을 둔 회사)은 개정 상법 제542조의12 제8항(감사의 경우에는 제409조 3항)에 따라 전자투표 채택시 완화된 결의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하거나 해당 보통결의로만 선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해야만(2가지 모두 규정한 회사는 2개 규정 모두 정비해야만) 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만으로 선임결의를 할 수 있음.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법, 상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장회사 주주제안권 자본금 계산방법 등 (0) | 2022.10.02 |
---|---|
회사의 총회 후 배당통지 관련 문의 (0) | 2022.10.02 |
상장회사 특례인 상근감사 재직 경력이 있는 비상무이사(감사위원 겸)의 재직 기한 (0) | 2022.10.02 |
상장회사에서 상근감사, 감사위원 연임 가능 여부 등 (0) | 2022.10.02 |
(이사회 운영) 보고안건만 있는 이사회의 성회 요건 (0) | 2022.10.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