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관련 임시주총 및 소집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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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합병 관련 임시주총 및 소집통지

by 소식쟁이2 2022. 10. 1.

합병 관련 임시주총 및 소집통지 

■ 질문요지
합병 관련 임시주총을 앞두고, 2주전에 소집통지시에, 
'합병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통지서' 및 '주식매수청구서' 양식을 소집통지서에 포함하여 발송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이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있을지?

현재 당사에서 포함하려는 내용은 아래와 같음.
 <반대의사통지서>
- 주주번호 - 소유주식수 - 반대의사표시 주식수 - 주소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성명

<주식매수청구서>
- 주주번호 - 소유주식수 - 반대의사표시 주식수 - 주식매수청구 주식수
- 주식매수대금 입금계좌 - 주소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성명

이상의 항목이 됨.

다만, 일반적으로 주주들이 '주주번호'를 잘 모르고 있을 것 같은데, 붙임 양식에서 '주주번호' 대신에 기입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지?
또한 대체할 수 내용이 없을 경우, '주주번호'를 공란으로 제출한 경우, 주주 본인을 확인할 수 있다면, 유효한 의사표시로 보면 될지?

■ 내용설명
주주 확인과 관련하여 상장회사의 실무상 발행회사는 예탁결제원이 증권회사 위탁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식매수청구권자의 자격, 매수가격, 접수시한, 매수대금 지급예정일 등을 문서로 통보하면 됨. 즉 '합병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통지서' 및 '주식매수청구서' 양식을 소집통지서는 예탁원과 증권회사를 통해 발송되는 실무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따라 주주는 거래 증권회사를 통하여 반대의사 표시 또는 주식매수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됨. 
이 경우에 증권회사 등은 해당 주주에게 통지시 주주번호 등에 대한 확인을 유선, 문자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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