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운영) 보고안건만 있는 이사회의 성회 요건
■ 질문요지
보고 안건만 있는 정기이사회의 성회를 위한 기준(참석률)과 관련하여
상장회사 표준이사회규정(제7조2항)에서는 정기이사회는 매분기 개최한다고 되어 있음.
(관련조문 상법 제393조 제4항 -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보고안건만 있는 정기이사회에, 당사 이사회 구성원이 5명(사내이사 2인, 사외이사 3인)일 경우,
이사회가 성립하려면 과반수의 출석등 결의안건에 준하는 기준이 적용되는지?
■ 내용설명
이사회 보고안건에 있어 이사회의 성립요건인 이사 과반수 출석이 요구되는지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다만 보고사항이 이사 개인이 아닌 이사회에 보고할 경우 이사회는 회의체 형식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임.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고 있으며(상법 제391조 제1항), 이러한 이사회에 소집에 있어 의사정족수 미달이면, 회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판례도 또한 정족수 미달로 결의한 것은 무효로 보고 있음(대법원 1995.4.11 판결 94다33903).
따라서 이사회의 보고사항은 이사회가 회의체로서 성립한 후 보고하는 것이 법률적 리스크가 없는 판단으로 보임.
상법상 이사회의 성립정족수는 재적 이사의 수를 기초로 산정하고, 법률 또는 정관에서 이사 정원의 최저 수를 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 최저 수를 기초로 산정하게 됨. 따라서 상기 질의 회사의 경우에, 이사회 구성원이 5명(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3명)일 경우, 소집절차를 준수하여 이사 3명이상 출석한 이사회에서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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